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신축빌라 전세 계약

ok 조회수 : 1,890
작성일 : 2025-02-04 07:43:39

26제곱m니까 8평 정도 신축 빌라 전세계약하려고 합니다.

한 건물에 열 몇개의 원룸이 들어 있고

이것만 전세고, 나마지는 월세래요. 월세도 거의 나갔고요.

주인이 이 신축 건물을 팔려고 내놓은 상태이고요. 융자도 좀 있나봐요.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몰라요, 오늘 부동산에 가보기로 했어요. 

전세는 5천만이요.

제가 할 게

확정일자 받기

그리고 집 볼 때 유의해서 볼 게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IP : 110.11.xxx.61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4 7:48 AM (223.57.xxx.16)

    융자가 어느정도인지
    보증금으로 대출상환을 조건으로 하시고
    주인이 다른 물건은 갖고 있는지 그건 융자가 얼마인지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 2. ....
    '25.2.4 7:50 AM (118.235.xxx.8)

    대출있고 주인은 바뀔예정 .. 저라면 안들어가겠지만 일단 국세체납현황집주인 신분증 명의자 이름사진 대조

  • 3. ..
    '25.2.4 7:58 AM (218.144.xxx.232) - 삭제된댓글

    국세납입 확인해보세요. 그래도 저는 안들어 갈 것 같아요.

  • 4. 경매로
    '25.2.4 8:10 AM (59.7.xxx.113)

    넘어가도 무조건 선순위로 돌려받는 금액이 5천인가 그렇다는거 같아요.

  • 5. 0000
    '25.2.4 8:15 AM (58.78.xxx.153)

    친구가 거의 월세인 빌라에 전세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이 월세라고 속여서 대출 엄청 받아놓고 친구 전세계약하자마자 바로 이자납입 중단 몇개월만에 경매 결국 돈한푼 못받고 나왔어요
    차라리 월세가 나은거같아요

  • 6. 요리조아
    '25.2.4 8:16 AM (103.141.xxx.227)

    일단 주택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만약 다가구 주택이면 구분소유가 안되므로 전세금의 대항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세금 대항력이 잇을지라도 세금이 영순위 우선권이므로 국세체납 확인(부동산에 요구)이 필요하고 윗분들 말씀하신데로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다가구 주택
    - 구분소유 : 불가
    - 주택층수 : 3개층 이하
    - 주택면적 : 660m2 이하

    다세대 주택
    - 구분소유 : 가능
    - 주택층수 : 4개층 이하
    - 주택면적 : 660m2 이하

    연립 주택
    - 구분소유 : 가능
    - 주택층수 : 4개층 이하
    - 주택면적 : 660m2 초과

  • 7. ....
    '25.2.4 8:22 AM (118.235.xxx.236)

    팔려고 내놓은 신축은 안들어가는게 놓죠.
    전세자금 대출도 받으려면 엄청 복잡하고 잘 안나오는게 신축빌라예요.

  • 8.
    '25.2.4 8:24 AM (1.232.xxx.229)

    보증금 적은 월세로 가세요.업계종사자입니다

  • 9. ...
    '25.2.4 8:37 AM (220.85.xxx.239)

    자라면 인들어가요.

  • 10. 00
    '25.2.4 9:15 AM (118.235.xxx.138)

    절대 하지 마세. 천에 월세면 모를까.

    1. 전형적으로 전세사기 하기 좋은 집.
    주인 1에
    융자도 있고 월세 보증금 많고 님이 제일 마지막 순위
    전세금 떼이든지 집에 경매 용지 날아오는 고통을 보게 됨

    2. 집주인이자 건축주는 융자 잔뜩에 월세 보증금에 마지막 님의 점세금까지 탈탈 털고 파산하든 도망가든 할 예정. 5천 경매나 보험으로 돌려받는대도 어느 세월에???
    새로 그 집을 산다는 집주인도 정상이 아니라 그 건축주와 아는 관계, 한팀. 서로서로 한팀인 거임.


    절대 하지 마세요.

  • 11. 00
    '25.2.4 9:16 AM (118.235.xxx.138)

    ㄴㄴ 두 번 댓글 답니다.추운날 사기꾼 만나 마음고생 몸고생 하지 마시고 못 간다고 하세요 다른 집 보여준대도 가지 마세요.

  • 12. ..
    '25.2.4 9:41 AM (117.111.xxx.237) - 삭제된댓글

    절대 안 돼요. 저런 집이 뉴스에 나오는 전세사기 대상 집이에요.
    저 부동산도 거래하지 마세요. 믿을 만한 부동산은 저런 집 소개 안해줘요.
    정 들어가시려면 보증금 최소로 해서 월세로 들어가세요.

  • 13. 댓글읽으니
    '25.2.4 10:21 AM (175.124.xxx.136) - 삭제된댓글

    세상이 흉흉한데 사기꾼 조심 또조심.
    설마가 사람잡고 계약직후부터 불안해서 잠
    못잘겁니다

  • 14. 00
    '25.2.4 10:35 AM (118.235.xxx.138)

    안 가신다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 15. 원글
    '25.2.5 9:02 AM (110.11.xxx.61)

    어제가 되었네요, 그 집을 봤는데 손바닥 보다 조금 넓은 작은 창 밖으로
    바로 벽돌벽이 보이고 집이 답답할만큼 '좁아서'
    전세는 없는 거 같아 다른 월세를 봤어요.

    옵션 하나 없는 그 집은 월세가 다른 것들보다 조금 더 비싸고(500-50)
    창 밖으로 보이는 게 맞은 편 2층 다가구(?) 집 베란다 쪽에 온갖 잡동사니가 쌓여 있어서
    그걸 매일 본다는 게 내키지가 않아서,
    다른 부동산으로 갔어요

    월세 원룸(500-45)인데 더 넓고 가격도 제가 제시한 것에 맞는 게 있었어요
    큰 창이 두 개, 뷰가 세모난 예쁜 지붕이 보이고 하늘도 보이고
    옵션이 침대, 책상도 있고
    채광이 좋아서 바로 계약했어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16. 원글님
    '25.2.5 10:46 AM (117.111.xxx.235) - 삭제된댓글

    잘 하셨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684 3,000명 전화면접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 o o 12:42:03 111
1694683 사귄건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쳐도 .. 12:40:05 204
1694682 집을 두번 보여줬는데 12:38:47 182
1694681 (헌재통신원)지금 헌재 앞 지나왔는데 평상시와 동일 7 ... 12:30:47 815
1694680 [탄핵기원] 짐이 많아 바퀴달린 가방을 찾습니다. 5 가방 12:30:19 162
1694679 혈당 오르는 음식 순위 1위 ~ 50위 9 운동 12:29:46 978
1694678 와....이분 냉큼 나와봐유 5 ,,,,, 12:27:04 985
1694677 알뜰폰 15기가 1 꾸벅 12:26:28 159
1694676 한복입을건데 뷔페 먹을때 옷갈아입나요 6 결혼식 12:23:40 342
1694675 서울대 시국선언 13 . . 12:23:16 1,077
1694674 조갑제 너 마저 9 308동 12:20:29 1,272
1694673 아이패드에서 윈도우 돌리는거. . Djdol 12:19:54 93
1694672 해외여행 로밍문의 ... 12:19:49 72
1694671 김수현 김새론 사귄적없다더니 .. 8 ㅇㅇ 12:19:31 1,803
1694670 추가항목 질문드려요 올해 검진대.. 12:17:51 68
1694669 헌재 게시판에 파면을 요구합시다! 8 간절한마음으.. 12:13:33 243
1694668 연예인들은 정치인들 밥이자 미끼, 인질이네요 1 ㅎㅎ 12:12:05 163
1694667 마녀수프 원조가 뭔가요? 3 궁금 12:08:54 256
1694666 신한은행에서 카톡왔는데 고객확인(CDD) 등록 해야되나요? 10 .. 12:08:08 771
1694665 강남쪽일수록 병원 오버 진료 너무 심해요. 8 병원 12:07:25 678
1694664 넷플드라마 ‘결혼의 여신‘ 보고 있는데요.. 1 그날이 12:06:40 688
1694663 국민들,연예인 연이은 가십논란발생유도..안놀라는 논란 6 .. 12:00:24 611
1694662 오래된 그릇 그냥 버리시나요 12 ㅁㅁ 11:54:29 1,360
1694661 국세청,유연석에 70억 추징 통지..탈세 논란 12 ㅇㅇ 11:53:02 2,703
1694660 온라인 쇼핑을 못해서 11 hggdd 11:48:55 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