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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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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보신분요

...... 조회수 : 1,031
작성일 : 2025-02-03 13:47:36

차용증같은거 쓸때

내용증명 보내는거라고 하던데

방법아시는분 계신가요?ㅠ

IP : 119.149.xxx.24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3 1:51 PM (211.234.xxx.29)

    똑같은거 3장 써서 우체국에 가져가서 내용증명 하신다고 하시면 돼요

  • 2. ...
    '25.2.3 1:51 PM (1.177.xxx.84)

    인터넷에서 찾아서 형식대로 하면 되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 3. ...
    '25.2.3 1:54 PM (211.234.xxx.220)

    차용증은
    내용증명 필요없이 양식대로 쓰시고

    빌린돈이 입금 안되면
    차용증 복사첨부한 내용증명 제출해야
    그 시기부터 미납에 대한 민사준비 서류 되는거예요

  • 4. ....
    '25.2.3 1:59 PM (112.220.xxx.98)

    공증 받으라는걸 잘못 들으신거 아닌지...ㅎ

  • 5. 미미
    '25.2.3 2:43 PM (222.108.xxx.140)

    내용증명 말그대로.. 이런이런 내용으로 보냈다는것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주는겁니다. (그냥 주고받으면 내용을 확인해줄 제3자가 없으니깐요)
    그래서..같은 내용을 총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지고 가시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 1부는 상대방에게 우편발송, 1부는 내가보관 이렇게 되는거예요~
    그러니 가실 때 같은내용 서류 3부 작성하시고 상대방한테 보낼 우편봉투까지 챙겨서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 받으시면서 등기 보내시면 되어요~

  • 6. ...
    '25.2.3 2:45 PM (211.234.xxx.144)

    형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을 보냈다는 걸 증명하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전세 만기에 나갈테니까 전세금 주세요, 라고 나는 진작에 통보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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