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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파트 월세 수입자는...

... 조회수 : 2,027
작성일 : 2025-02-03 13:24:32

시어머니께서 아파트를 세주고 월세를 받고

계신데 전년도 수입금액을 신고하라는

카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이런쪽으로 전혀 몰라서....)

정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210.126.xxx.4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2.3 1:32 PM (180.224.xxx.20)

    세무사 사무실에 수수료 내고 신고해 달라고 하면 되요

  • 2.
    '25.2.3 1:37 PM (14.39.xxx.41)

    저도 했어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부가세 신고 하고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자현황 조사서를 세무서에 가서 작성하고 내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피에서 작성해도 됩니다

  • 3. ㅇㅂㅇ
    '25.2.3 1:50 PM (106.102.xxx.34)

    사업자등록 세무서에서 하고
    매년초 사업자현황신고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납부 해야합니다..

    2주택이상이거나
    1주택이어도 고가주택이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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