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헌재 결정나도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ㅁㅁ 조회수 : 3,206
작성일 : 2025-02-02 21:29:09

아까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진짜예요?

법은 잘 모르거든요

강제력 없으면 최상목이야 임명 안 하겠죠 

하려면 진작에 했죠

IP : 116.32.xxx.119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속력
    '25.2.2 9:32 PM (78.242.xxx.93)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결정의 기속력을 받습니다.

  • 2.
    '25.2.2 9:32 PM (220.94.xxx.134)

    대체 왜 안함 아직도 탄핵안될꺼란 기대? 아님 인원 8명이라 티ㅜ핵되도 인정얀하고 개기려고?

  • 3. ㅅㅅ
    '25.2.2 9:32 P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겁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4. 기속력
    '25.2.2 9:33 PM (78.242.xxx.93)

    헌법재판소가 임명부작위 위헌결정을 내리면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야하는 헌법상의 작위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5. 이행 안하면
    '25.2.2 9:35 PM (211.206.xxx.180)

    그에 대한 처벌도 명시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뭔가요?

  • 6. 기속력
    '25.2.2 9:35 PM (78.242.xxx.93)

    헌재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그 부작위 자체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 되므로 위헌입니다. 따라서 최상목은 헌법을 위배했으므로 탄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7. ㅅㅅ
    '25.2.2 9:38 PM (218.234.xxx.212)

    조선일보의 헛소리에 대해 논박한 글이고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5myLNrhpE/

    아마 임명할 겁니다. 사법적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막무가네로 임명하지 않으면 내일 위헌 결정을 근거로 다음 스텝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형법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처벌됨은 물론이고요.

  • 8. 제목으로 작업
    '25.2.2 10:03 PM (114.199.xxx.113)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

    이거로 끝

  • 9. ..
    '25.2.2 10:09 PM (211.36.xxx.176)

    강제력 없어요.

  • 10. ..
    '25.2.2 10:10 PM (211.36.xxx.176)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소법 제67조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11. 그러면
    '25.2.2 10:15 P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앞으로 대통령들은 맘에 안드는 헌법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대통령 독재국가 되라는 건가요?

  • 12. ㅅㅅ
    '25.2.2 10:15 PM (218.234.xxx.212)

    강제력이 없다니? 탄핵 파면도 그런가요? 사법적 판단이 행정부에 권고하는 건가요? 황당하긴...

    강제력 없다는 인간은 어떤 법률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도 국회가 바로 입법하지 않아도 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하던데...

    간통죄가 위헌이면 더 이상 간통죄로 잡아넣을 수 없는 겁니다.

  • 13. 나라가
    '25.2.2 10:19 P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언제부터 헌법 무시가 일상이 되어버렸나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불법 계엄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더니 대행이라는 자도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 14. ....
    '25.2.2 10:22 PM (220.84.xxx.196)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가능하고, 직무유기죄가 될 거에요..
    강제력이란 예를 들어 건물 철거 판결이 나면, 철거하지 않으면 대신 철거 진행하거든요
    또 징역 1년 나왔는데 도망다니면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구요
    그런 강제력이 없다는거죠
    즉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으면 대신 임명해주고..그럴 수 없다는거에요
    임명안하면 형사처벌이나 파면감이에요

  • 15. ㅅㅅ
    '25.2.2 10:35 PM (218.234.xxx.212)

    형사처벌이나 파면감은 당연한데,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뺀돌거리면 어떻게 할거냐? 이게 문제인데...

    임시지위 가처분을 내서 임명의 효과가 나게 하면 될 겁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회사 임원을 대표가 임명하지 않으면 임시지위 가처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안이 구체적이고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어 적극적 가처분이 가능할 겁니다. 사법부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 16. ...
    '25.2.2 11:07 PM (220.84.xxx.196)

    임시 지위 가처분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 임원을 예로 들면 법원이 회사 임원을 대신 임명할 수 있다란 규정이 있어야 가처분도 가능한 거죠..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에 규정이 있어요. 법원이 대신 임명 가능하다고...
    법원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예를 들면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재판인데 당사자가 구하지 못하면 국선 임명할 수 있다거나...실종된 사람 재산관리인이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한다든가...
    그런데 헌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처분도 못해요...
    최상목이 임명하는걸 기다리거나 안하면 형사처벌 또는 탄핵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17. ㅅㅅ
    '25.2.2 11:15 PM (218.234.xxx.212)

    바로 위 댓글분 논리에도 수긍이 갑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법조인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을텐데, 님과 다른 논리로는 전직 판사인 차성안 교수님 페북 글을 참조해 보세요. 내일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 거부는 현재의 임명보류와 다른 별개의 부작위로서 새로운 헙법소원과 임시지위 가처분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 18. ㅎㅈㄱ
    '25.2.3 12:10 AM (72.92.xxx.185)

    이렇게 공직자가 공권력, 법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기존 사법체제에 반기를 들고… 정말 후진국같아요.
    어느 외국인들이 이런나라에 오고싶어하고 이런 나라랑 동맹하고싶어할지…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후진국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다는 처사에 치가 떨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876 이번에는 계엄을 막았지만 다음에는요? 14 ㅡㆍㅡ 2025/02/19 2,427
1667875 여러분 미장 제가 들어가요 13 ㅎㅎ 2025/02/19 3,698
1667874 홍가리비가 국물내기로도 좋나요? 5 가리비 2025/02/19 1,001
1667873 당근 거래 초보입니다 6 2025/02/19 1,205
1667872 글 좀 찾아주세요^^; 2 ** 2025/02/19 862
1667871 집보다 나가서 마시는 커피가 맛있나요 15 ㄱㄱ 2025/02/19 3,352
1667870 이혼숙려캠프 집청소 상태 20 집안 2025/02/19 6,998
1667869 혹시 보험설계사분계신가요? 3 보린이 2025/02/19 1,399
1667868 전업이 인정받는법? 23 궁금 2025/02/19 2,869
1667867 윤석열 “이재명은 비상대권 조치 필요”…정적 제거용 계엄 16 0000 2025/02/19 1,738
1667866 저에게 상처줬던 사람은 꼭 잘 안돼요 15 ... 2025/02/19 3,261
1667865 전 반대로 구축이 편하네요 6 ㅇㅇㅇㅇ 2025/02/19 2,754
1667864 무생채 어떻게 절이는게 맛있나요? 19 스마일 2025/02/19 3,439
1667863 그날 헬기가 계획대로 떴다면, 계엄 해제 못할 뻔했다 9 ㅇㅇ 2025/02/19 1,915
1667862 영화 위키드 초록얼굴 질문있어요 6 초록 2025/02/19 1,409
1667861 대문에 여고 선생님에 대한 소소한 반론 19 흠흠 2025/02/19 2,512
1667860 여수 여행 급 떠나는데, 맛집 아실까요? 16 콩콩 2025/02/19 3,269
1667859 대장내시경 전에 7 ... 2025/02/19 1,404
1667858 40대중반 이후에 개명하신 분 계신가요? 제발 조언 좀 6 000 2025/02/19 2,322
1667857 70대가 90대 성범죄기사 5 00 2025/02/19 1,851
1667856 얇은 롱패딩 싸서 안에 껴입는 건 어떨까요 14 롱패딩 2025/02/19 2,832
1667855 하윤수, 당선무효 두 달 만에 부산시 교육정책 고문 4 부산시엑스포.. 2025/02/19 1,309
1667854 윈터프린스라는 귤 아세요? 8 추천 2025/02/19 1,983
1667853 서울)딸기 생크림 케이크 어디가 젤 맛있나요? 18 2025/02/19 2,608
1667852 파마하고 당일날 머리 감으면 파마가 많이 풀리나요? 3 파마 2025/02/19 3,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