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헌재 결정나도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ㅁㅁ 조회수 : 3,078
작성일 : 2025-02-02 21:29:09

아까 어느 기사에서 읽었는데 진짜예요?

법은 잘 모르거든요

강제력 없으면 최상목이야 임명 안 하겠죠 

하려면 진작에 했죠

IP : 116.32.xxx.119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기속력
    '25.2.2 9:32 PM (78.242.xxx.93)

    모든 국가기관은 헌법재판결정의 기속력을 받습니다.

  • 2.
    '25.2.2 9:32 PM (220.94.xxx.134)

    대체 왜 안함 아직도 탄핵안될꺼란 기대? 아님 인원 8명이라 티ㅜ핵되도 인정얀하고 개기려고?

  • 3. ㅅㅅ
    '25.2.2 9:32 P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겁니다.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4. 기속력
    '25.2.2 9:33 PM (78.242.xxx.93)

    헌법재판소가 임명부작위 위헌결정을 내리면 최상목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해야하는 헌법상의 작위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5. 이행 안하면
    '25.2.2 9:35 PM (211.206.xxx.180)

    그에 대한 처벌도 명시돼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뭔가요?

  • 6. 기속력
    '25.2.2 9:35 PM (78.242.xxx.93)

    헌재결정에 따라 마은혁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그 부작위 자체가 헌법상의 의무 위반이 되므로 위헌입니다. 따라서 최상목은 헌법을 위배했으므로 탄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 7. ㅅㅅ
    '25.2.2 9:38 PM (218.234.xxx.212)

    조선일보의 헛소리에 대해 논박한 글이고요

    https://www.facebook.com/share/p/15myLNrhpE/

    아마 임명할 겁니다. 사법적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말이 안 됩니다. 정말 막무가네로 임명하지 않으면 내일 위헌 결정을 근거로 다음 스텝이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형법122조의 직무유기죄로 처벌됨은 물론이고요.

  • 8. 제목으로 작업
    '25.2.2 10:03 PM (114.199.xxx.113)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

    이거로 끝

  • 9. ..
    '25.2.2 10:09 PM (211.36.xxx.176)

    강제력 없어요.

  • 10. ..
    '25.2.2 10:10 PM (211.36.xxx.176) - 삭제된댓글

    헌법재판소법 제67조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 11. 그러면
    '25.2.2 10:15 P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앞으로 대통령들은 맘에 안드는 헌법 재판관은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의 판단을 받을 필요도 없고 대통령 독재국가 되라는 건가요?

  • 12. ㅅㅅ
    '25.2.2 10:15 PM (218.234.xxx.212)

    강제력이 없다니? 탄핵 파면도 그런가요? 사법적 판단이 행정부에 권고하는 건가요? 황당하긴...

    강제력 없다는 인간은 어떤 법률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도 국회가 바로 입법하지 않아도 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하던데...

    간통죄가 위헌이면 더 이상 간통죄로 잡아넣을 수 없는 겁니다.

  • 13. 나라가
    '25.2.2 10:19 PM (211.106.xxx.193) - 삭제된댓글

    언제부터 헌법 무시가 일상이 되어버렸나요?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불법 계엄으로 국민들을 공포에 몰아넣더니 대행이라는 자도 헌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 14. ....
    '25.2.2 10:22 PM (220.84.xxx.196)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가능하고, 직무유기죄가 될 거에요..
    강제력이란 예를 들어 건물 철거 판결이 나면, 철거하지 않으면 대신 철거 진행하거든요
    또 징역 1년 나왔는데 도망다니면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 있구요
    그런 강제력이 없다는거죠
    즉 최상목이 임명하지 않으면 대신 임명해주고..그럴 수 없다는거에요
    임명안하면 형사처벌이나 파면감이에요

  • 15. ㅅㅅ
    '25.2.2 10:35 PM (218.234.xxx.212)

    형사처벌이나 파면감은 당연한데, 그래도 그걸 감수하고 뺀돌거리면 어떻게 할거냐? 이게 문제인데...

    임시지위 가처분을 내서 임명의 효과가 나게 하면 될 겁니다. 정당하게 선출된 회사 임원을 대표가 임명하지 않으면 임시지위 가처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 사안이 구체적이고 대상자가 특정되어 있어 적극적 가처분이 가능할 겁니다. 사법부가 결코 물러설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고

  • 16. ...
    '25.2.2 11:07 PM (220.84.xxx.196)

    임시 지위 가처분도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판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회사 임원을 예로 들면 법원이 회사 임원을 대신 임명할 수 있다란 규정이 있어야 가처분도 가능한 거죠..
    회사인 경우에는 상법에 규정이 있어요. 법원이 대신 임명 가능하다고...
    법원이 임명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예를 들면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하는 재판인데 당사자가 구하지 못하면 국선 임명할 수 있다거나...실종된 사람 재산관리인이 필요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한다든가...
    그런데 헌법 재판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처분도 못해요...
    최상목이 임명하는걸 기다리거나 안하면 형사처벌 또는 탄핵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17. ㅅㅅ
    '25.2.2 11:15 PM (218.234.xxx.212)

    바로 위 댓글분 논리에도 수긍이 갑니다. 처음 있는 일이고...

    법조인끼리도 의견이 다를 수 있을텐데, 님과 다른 논리로는 전직 판사인 차성안 교수님 페북 글을 참조해 보세요. 내일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임명 거부는 현재의 임명보류와 다른 별개의 부작위로서 새로운 헙법소원과 임시지위 가처분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 18. ㅎㅈㄱ
    '25.2.3 12:10 AM (72.92.xxx.185)

    이렇게 공직자가 공권력, 법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기존 사법체제에 반기를 들고… 정말 후진국같아요.
    어느 외국인들이 이런나라에 오고싶어하고 이런 나라랑 동맹하고싶어할지…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대외적으로 후진국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다는 처사에 치가 떨리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1643 뉴욕 가는데 숙소고민 (feat.친척집) 2 ㅁㅁㅁ 09:42:34 118
1741642 아파트투기자들이 집값 떨어질까봐 글을 올리시는데..조언 요며칠 09:42:19 87
1741641 미국,이스라엘기 흔들든 극우들 1 ㅇㅇㅇ 09:42:00 76
1741640 자동차는 당분간 힘들수도.. 2 ... 09:40:56 263
1741639 요새 K-스포츠 대단하네요 2 이뻐 09:39:02 252
1741638 와 미국주식 최고치 찍었어요 2 .. 09:38:11 438
1741637 오늘 누가 점심 사준다고 8 점심 09:37:34 312
1741636 ㅠ광주여행 3 ... 09:36:06 214
1741635 냄비가 있는데 안이 다벗겨지고 벗겨졌어요 5 찝찝 09:35:16 196
1741634 이번기수 순자는 4 인기가 09:35:04 214
1741633 관세협상 잘했네요 ! 11 ........ 09:34:08 685
1741632 스테인레스 팬으로 생선을 처음 구워봤어요. 2 스테인레스 09:33:19 216
1741631 달리기하시는분들 얼굴탄력어떠세요 2 ㄹㄹ 09:32:13 232
1741630 코스피 현재 상승중인데요? ㅋㅋ 17 가짜뉴스에 .. 09:30:09 791
1741629 나란여자 3 나란여자 09:28:56 132
1741628 이효리는 이상순 진짜 잘만났네요 8 ㅇㅇ 09:28:32 1,016
1741627 한화오션 9.49% 상승중! 축하드려요! 1 부럽습니다 09:28:14 474
1741626 시원하게 읽을 재미난 책좀 추천해주세요 2 김가네수박 09:28:07 100
1741625 WMF 압력솥 재활용? 6 비비 09:27:58 155
1741624 EU선방. 일본. 우리 쏘쏘인듯요 9 ... 09:25:43 570
1741623 윤가네가 아닌 시기라 얼마나 다행인지..... 10 ******.. 09:24:57 381
1741622 나이드니 오랜 지인도 손절하게 되는 순간이 오네요 2 09:24:26 596
1741621 대미 관세 협상 폭망으로 주식 다 흘러내리네 29 .. 09:24:18 1,021
1741620 나는솔로 27기 외모가 의사를 9 09:21:48 708
1741619 60대 할아버지 고등학생 되어 갈등 증 10 유리지 09:21:17 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