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인섭 페북] 윤측의 법에도 없는 해괴한 책략

ㅅㅅ 조회수 : 919
작성일 : 2025-02-02 18:15:38

[꼼수 시리즈: 회피촉구의견서는 또 뭔겨?]

-윤 팀에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그득하다. 그런데, 기존 법률을 본척만척, 한결같이 꼼수, 궤변의 연속이다.

-이번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법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다 안다. 법관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제척, 기피, 회피가 있다. 제척은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기피사유 들어 신청하면 기피신청사유가 합당한지 법원이 판단해서 배제 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것임을. 법률, 당사자, 법관...각각 따로 되어 있다.

 

-윤측 당사자는,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의 성향을 걸어 기피신청했던 바, 당연히 기각되었다. 그런게 기피사유가 된다면, 온갖 기피사유가 판을 칠 것이다. 그 남편은 충암고 출신이라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윤(측)과 대학, 연수원 동기 등을 따지면 재판관 중에서 사건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 터. 

 

-이번에도 불만 있으면, 윤측(변호인)은 "기피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한번 써먹은 것이니, 이번엔 "회피"를 들먹이고 있다. 그런데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가 하고말고 할 뿐이다. 그거야 윤측도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래서 회피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기상천외하게, <회피촉구의견서>라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다.

 

-그 의견서의 법적 효과는? 없다. 헌재는 답도 안 할 것이다.

-그럼 그 의견서는 쓸데 없는 것인가? 아니다. 재판관이 문제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의견서를 냈는데도 헌재가 개무시하고 재판 강행한다고 거품을 무는 선전을 할 것이다. 누구를 향해? 그쪽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들은 법적 상식 이 기회에 재확인하자. 제척은 법정요건 있을때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고, 당사자는 기피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회피는 재판관만이 하고말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회피촉구의견서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정치적 시비거리 겨냥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윤측 말대로 8인중 3인을 배제하면, 5인이 남는다. (8인중 4인을 배제하자는 유튜브도 있다.) 헌재는 6인 이상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권능행사의 불가능"상태가 된다. 그 효과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케하자는 것이기에 내란과 똑 같다. (다만 폭동성은 없기에, 내란죄 구성요건은 충족 안된다)

 

-윤측변호사는 법에도 없는 해괴한 책략을 계속 내놓는데, 그들은 법률가라고 할 수 없다. 건건마다 정치하고 있다. 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울화통이나 홧병에 걸리지 말도록 정신 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 한 방법은? 이런 기회에 또 소송법도 익히고, 법공부하는 자기향상의 기회로 삼자.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2.2 7:07 PM (1.225.xxx.193)

    같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법 안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해 볼 건 다 해본다는 심정인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387 각 간장 사용처(?) 이게 맞나요? 5 ㅇㅇ 2025/02/03 1,155
1679386 춘천지방 법원장에 김재호판사…나경원 배우자 4 ... 2025/02/03 2,858
1679385 연말정산 놓친경우 6 됐다야 2025/02/03 1,738
1679384 전세집 보러 갈건데...알고가면 좋은게 뭐가 있을까요? 4 샤무 2025/02/03 1,525
1679383 운전 경력이 꽤 오래되었는데 사고가 잦은분 8 .. 2025/02/03 1,720
1679382 밤새도록 일해보고 나서 적는 글 맞죠? 28 워라벨 2025/02/03 4,641
1679381 빵수기 방통위원장 법카 9 나는나나 2025/02/03 1,736
1679380 내후년 국제학교 진학예정 초6, 봄방학 한달 집중 영어공부 조언.. 7 영어영어 2025/02/03 1,184
1679379 참기름- 쿠ㅍ or 네이버 검색, 대기업 말고 어떤거 맛있나요?.. 9 저온압착? 2025/02/03 1,204
1679378 카톡온거 다른사람에게 전달할때 상대방이 아나요? 4 ㅋㅌ 2025/02/03 1,734
1679377 거실 전기매트 추천좀 해주세요 1 ... 2025/02/03 610
1679376 경찰 “전광훈, 내란선동 혐의 피의자 입건” 11 ... 2025/02/03 2,844
1679375 겨울이라 그런가 따뜻한 차를 마시니 좋아요 4 ㅇㅇ 2025/02/03 1,775
1679374 두피에 표피낭종 6 000 2025/02/03 2,639
1679373 2/3(월) 마감시황 2 나미옹 2025/02/03 690
1679372 광화문 광장 태극기 대신 6·25 조형물…오세훈의 '호국보훈' 14 슈킹슈킹 2025/02/03 2,237
1679371 지금도 계속 독감유행인가요? 4 ........ 2025/02/03 3,090
1679370 96년생97년생 딸들 올해가 30세만기 1세대실비끝나는데 어찌.. 7 큰딸 2025/02/03 2,639
1679369 부산집회가 3 .... 2025/02/03 1,230
1679368 아이 유치원 하원 하고 그때부터 급 불안하고 우울해요 18 ㅇㅇ 2025/02/03 4,336
1679367 삼계탕집 닭의 크기 궁금해요. 닭볶음탕 용도의.. 8 삼계탕집 2025/02/03 738
1679366 예술의전당 마티네음악회 좌석 질문이요 4 초보 2025/02/03 733
1679365 예전 kbs김태훈라디오 4 라디오 2025/02/03 1,204
1679364 감액된 예산 내역 동네마다 현수막 좀 걸었으면 싶네요 13 ㅇㅇ 2025/02/03 1,587
1679363 코스트코 이그제큐티브회원권이신분 17 코스트코 2025/02/03 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