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한인섭 페북] 윤측의 법에도 없는 해괴한 책략

ㅅㅅ 조회수 : 975
작성일 : 2025-02-02 18:15:38

[꼼수 시리즈: 회피촉구의견서는 또 뭔겨?]

-윤 팀에는 검사출신 변호사들이 그득하다. 그런데, 기존 법률을 본척만척, 한결같이 꼼수, 궤변의 연속이다.

-이번엔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촉구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법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다 안다. 법관이 해당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법으로 제척, 기피, 회피가 있다. 제척은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 당연히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고,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기피사유 들어 신청하면 기피신청사유가 합당한지 법원이 판단해서 배제 여부를 정하는 것이고, 회피는 법관이 스스로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하는 것임을. 법률, 당사자, 법관...각각 따로 되어 있다.

 

-윤측 당사자는,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할 수 있다. 이미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의 성향을 걸어 기피신청했던 바, 당연히 기각되었다. 그런게 기피사유가 된다면, 온갖 기피사유가 판을 칠 것이다. 그 남편은 충암고 출신이라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윤(측)과 대학, 연수원 동기 등을 따지면 재판관 중에서 사건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남아나지 않을 터. 

 

-이번에도 불만 있으면, 윤측(변호인)은 "기피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건 한번 써먹은 것이니, 이번엔 "회피"를 들먹이고 있다. 그런데 회피는 재판관 스스로가 하고말고 할 뿐이다. 그거야 윤측도 당연히 아는 것이고. 그래서 회피신청할 수 없다. 그런데, 기상천외하게, <회피촉구의견서>라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했다.

 

-그 의견서의 법적 효과는? 없다. 헌재는 답도 안 할 것이다.

-그럼 그 의견서는 쓸데 없는 것인가? 아니다. 재판관이 문제있다는 것을 선전하고, 의견서를 냈는데도 헌재가 개무시하고 재판 강행한다고 거품을 무는 선전을 할 것이다. 누구를 향해? 그쪽 지지자들을 향해.

 

-국민들은 법적 상식 이 기회에 재확인하자. 제척은 법정요건 있을때 당연히 배제하는 것이고, 당사자는 기피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회피는 재판관만이 하고말고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고. 회피촉구의견서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정치적 시비거리 겨냥하는 것이라고.

 

-덧붙여, 윤측 말대로 8인중 3인을 배제하면, 5인이 남는다. (8인중 4인을 배제하자는 유튜브도 있다.) 헌재는 6인 이상 아니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권능행사의 불가능"상태가 된다. 그 효과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케하자는 것이기에 내란과 똑 같다. (다만 폭동성은 없기에, 내란죄 구성요건은 충족 안된다)

 

-윤측변호사는 법에도 없는 해괴한 책략을 계속 내놓는데, 그들은 법률가라고 할 수 없다. 건건마다 정치하고 있다. 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울화통이나 홧병에 걸리지 말도록 정신 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 한 방법은? 이런 기회에 또 소송법도 익히고, 법공부하는 자기향상의 기회로 삼자.

IP : 218.234.xxx.21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2.2 7:07 PM (1.225.xxx.193)

    같은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법 안에서의 해석이 아니라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해 볼 건 다 해본다는 심정인가봐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129 김주현 민정수석이네요 7 조종자 2025/03/18 2,515
1695128 광주광역시 맛집 좀 알려주세요 14 광주 광역시.. 2025/03/18 785
1695127 신부입장할 때 31 ... 2025/03/18 2,163
1695126 좋은대학 이과대를 나왔는데 취업이 안되고 있네요 23 취업 2025/03/18 5,298
1695125 헌재가 혹시 이 상황을 즐기는 거 아니겠죠? 7 .. 2025/03/18 985
1695124 오세훈 , 부동산 간담회 취소 3 2025/03/18 1,903
1695123 당연한 일을 이렇게 숨죽이며 기다려야 하나요 2 파면하라 2025/03/18 274
1695122 최상목이 헌재 결정 존중·수용해 달라고 합니다 28 ... 2025/03/18 3,135
1695121 당뇨약을 먹으면 바로 혈당이 7 떨어지나요?.. 2025/03/18 1,704
1695120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3 파면과 재구.. 2025/03/18 200
1695119 카톡프사 여러장 어떻게 올리는지요? 8 할머니 2025/03/18 1,142
1695118 주식 안정적(?)이면서 배당 많은 종목 7 .. 2025/03/18 1,876
1695117 마트에서 파는 샐러드 드레싱 유통기한 짧은데 5 샐러드 2025/03/18 748
1695116 파면하라. 7 윤석렬을 2025/03/18 268
1695115 이스라엘 진짜 악의 축이네요ㅜ 13 ㅇㅇ 2025/03/18 3,341
1695114 어릴때 고무줄 놀이가 엄청 좋은 운동이었던것 같아요 25 ... 2025/03/18 2,797
1695113 '형법87조 내란죄' 의거 윤석열을 탄핵하라 3 탄핵 2025/03/18 291
1695112 죽어야 끝나냐 하는데 원래아동성범죄자 해외에서 사형급 아닌가요?.. 6 ㅇㅇ 2025/03/18 1,067
1695111 돈까스용 고기 3 등심 2025/03/18 398
1695110 헌재는 즉시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4 파면하라 2025/03/18 175
1695109 뭔가 자꾸 쎄한 느낌이 들어요 17 ..... 2025/03/18 6,746
1695108 이데넬 화장품 아는 분 계신가요 1 .. 2025/03/18 153
1695107 심우정,최상목 탄핵안하는 이유가? 3 파면하라. 2025/03/18 1,233
1695106 광화문 집회 갈건데 서울 날씨 얼마나 춥나요? 7 ㅡㆍㅡ 2025/03/18 547
1695105 지하철에 예수쟁이들 종종보니 짜증나요 9 000 2025/03/18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