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머니 돌아가시고 빈집 청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온기 조회수 : 4,821
작성일 : 2025-02-02 18:11:33

80대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 집에 가구며 옷이며 그릇,

장독대, 그리고 잡동사니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엄두가 안나는데 업체를 불러서 치워야 하겠지요?

옷은 어디에 기증한다고 하면 와서 가져간다는 말도 들었어요.

혹시 경험 있으신 분들 좀 알려주세요. ㅠㅠ

 

IP : 12.0.xxx.197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당근
    '25.2.2 6:15 PM (175.214.xxx.148)

    같은곳에 보면 업체 많아요.견적받아 버렸고요.옷은 어디전화하니 키로달아서 도로 돈받았어요.

  • 2. ...
    '25.2.2 6:15 PM (1.232.xxx.112)

    다 버릴 거면 업체 불러서 부탁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미리 보시고 중요한 귀중품 같은 건 챙기셔야겠지요?

  • 3. ㅇㅇ
    '25.2.2 6:16 PM (211.234.xxx.40)

    중요한건 미리 챙기고 당근도 하고 나머지는 업체 불러 정리.

  • 4. ...
    '25.2.2 6:17 PM (121.184.xxx.127)

    치우기전에 구석구석 귀중품이 있나 찾아보세요 옷도 주머니마다 보시고요

  • 5. 원글
    '25.2.2 6:20 PM (12.0.xxx.197)

    어디 한군데 전화해보니 2백 정도 달라는데 너무 많이 부르는것 같지요? 돌침대도 있고요

  • 6. ..
    '25.2.2 6:20 PM (211.208.xxx.199)

    유품정리 업체도 물건이 많으면 처리비용이 올라가니
    옷같은건 킬로로라도 처분하시고
    당근도 하시고 (드림이라도)
    그 전에 귀중품, 주머니의 돈 등등 잘 살피세요.

  • 7. 23평
    '25.2.2 6:22 PM (116.34.xxx.24)

    정리업체 정리만해도 이백나와요
    그 정도 폐기처분, 정리 쓰레기처분
    나오는게 지금시세

  • 8. 업체
    '25.2.2 6:30 PM (59.7.xxx.113)

    부를 돈으로 스티커 붙여서 버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 9. ㅇㅇㅇ
    '25.2.2 6:33 PM (39.123.xxx.83) - 삭제된댓글

    가구 버리는데 돈 많이 들어요
    1톤정도면 30만원 줘야해요
    그러니 업체는 50은 받아야 남고요.
    2백 비싼거 아닌 듯.

  • 10. 오래걸려도
    '25.2.2 6:35 PM (175.208.xxx.185)

    오래 걸려도 정리하실겸
    어머니 친구분들 드릴것도 있으실테고
    옷은 수거함에 넣으시고
    가구는 스티커 붙여 내놓으시고
    장독대는 당근에
    그리 하면 될거 같아요.

  • 11. 정리
    '25.2.2 6:45 PM (39.109.xxx.17)

    대형. 소형가전은 지자체 폐가전 무료수거. 집으로 방문해서 가져감. 지역마다 다를수 있음
    옷은 헌옷 수거함이나 무게로 가져가는 업자.
    쓸만한 물건이나 가구는 당근에 무료로
    처리못한 가구는 스티커.
    최근 정리하는데 일주일 이상 걸렸어요. 당근에 약속 잡고 기다리느라..

  • 12. 저는
    '25.2.2 6:47 PM (210.182.xxx.216)

    아버지 돌아가셨을때 차마 아버지옷을
    다른사람들이 입는건 싫고
    그분들도 돌아가신분 못이라는거 알면
    기분 안좋으실것같아서
    그냥 100리터 종량제에 다 버렸어요

    이럴때 절에 모신분들은 절에서 다 소각해주던데
    그런건 부럽더라구요

  • 13. 원글
    '25.2.2 6:53 PM (12.0.xxx.197)

    제가 정리할 힘도 경황도 없어서요
    대충 귀중품만 챙겨놨어요
    조금 더 정리해보고 업체를 불러야겠네요
    조언들 명심할게요

  • 14. ...
    '25.2.2 7:10 PM (183.102.xxx.152)

    지인네 시골에 혼자 사시던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정리하러 갔는데
    옛날에 쓰시던 헌 핸드백
    이불장 제일 아래
    장롱 서랍 안쪽
    입으시던 코트 조끼 주머니들
    심지어 웃목 장판 아래서도 지폐가 나왔는데
    무려 2천만원에 가깝더라는...
    치매가 있으셔서 자식이 용돈 드린거 잘 보관한다고 넣으시고 잊어버린거죠.
    그말 듣고 우리 친구들은 시골 부모님 돌아가시면 장롱서랍 장판 들춰봤다는...
    그런데 정말 심심찮게 지폐가 발견된답니다.
    돈이 나오니 횡재했다 싶으면서도 그돈 안쓰고 모으신게 또 안쓰럽고 눈물나더라 했어요.

  • 15. 제가해봤는데요
    '25.2.2 7:35 PM (1.238.xxx.158)

    직장다녀서 거의 2달 주말마다 남편이랑 그 집 치우는데
    시간 노동력 정신적힘듬 다 겪었어요.
    크게 값나가는 살림살이 없으면 그냥 업체 부르시는게 나아요.
    저희집은 귀중품이나 현금 같은거 전혀 없는 집이긴 했어요.

    아마 치우는 2달 월세 받았으면 더 이익이었을꺼예요.
    당근해봤자 노인네 살림이라 얼마 못 받아요.

  • 16. ..
    '25.2.2 8:46 PM (223.62.xxx.15) - 삭제된댓글

    생각보다 어마어마 해요
    전문업체에서 싹 한번에 하는 게 낫고
    이사보다 버리는게 더 큰일이더라구요

    여기저기 지역 조금 벗어난 곳까지 여러군데 알아보시면 좀 더 저렴한 데도 있을거예요

  • 17. ㅡㅡㅡㅡ
    '25.2.2 8:5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150만원 주고 업체 불러서 싹 정리했어요.
    미리 귀중품 같은거 없는지 잘 챙기시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262 구례에 산수유가 피었나요? 4 천천히 2025/03/12 939
1693261 운동한 날은 몸살처럼 아픈데요 6 .. 2025/03/12 1,132
1693260 법원행정처장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 20 ........ 2025/03/12 4,751
1693259 미니세탁기 1kg 차이 용량 ... 2025/03/12 363
1693258 수현이 노래듣고 가세요~ 3 잠깐힐링 2025/03/12 1,690
1693257 광화문 집회에 가고 있어요. 24 우리의미래 2025/03/12 1,049
1693256 마곡 트레이더스 가보신분요 6 ..... 2025/03/12 1,339
1693255 오동운 공수처장 "사퇴 생각 없다…대통령 구속, 적법 .. 24 ... 2025/03/12 4,608
1693254 민주주의 회복 기원 6 2025/03/12 332
1693253 교세라 세라믹칼 칼갈이를 사려는데요. 3 칼갈이 2025/03/12 541
1693252 초등학생들이 부른 우효 민들레 듣고 2 아아 2025/03/12 924
1693251 3/12(수) 마감시황 나미옹 2025/03/12 449
1693250 꽈배기 장소 변경이요 ! 해태상 !! 15 유지니맘 2025/03/12 1,538
1693249 고3 ,고1이 사귀다가 고3이 성인이 되면요 11 ... 2025/03/12 3,750
1693248 서울대 강당이 진짜 크네요? 11 서울대강당 2025/03/12 1,988
1693247 82 자게에 김수현은 그만. 지금 중요한일에 집중합시다!! 19 .. 2025/03/12 1,898
1693246 공수처를 내란의 주체라고 한 국힘에게.. 오동운의 답변 13 ㅇㅇ 2025/03/12 2,189
1693245 서울에 오늘 비소식 있었나요 6 이런 2025/03/12 1,592
1693244 헌재 게시판 탄핵 반대글 무더기 삭제. . .경찰 수사 이후 14 쫄았구나 2025/03/12 2,334
1693243 치매 예방 방법이 따로 있진 않죠? 22 ㅇㅇㅇ 2025/03/12 2,623
1693242 탄핵 때문에 깊운잠을 못자요 불안해서 5 2025/03/12 535
1693241 접수서류 이게 뭔가요 2 t서류 2025/03/12 508
1693240 조선일보 속보! 법원행정처장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해 상급심 .. 9 ㅇㅇ 2025/03/12 3,255
1693239 헌법재판소 게시판 지금 바로 글올릴수 있습니다 19 파면 2025/03/12 577
1693238 서울 원룸 관리비 얼마 정도 내세요? 8 @@ 2025/03/12 1,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