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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금액에 비례해야하는게 맞는거?

몰라서요 조회수 : 2,033
작성일 : 2025-02-02 17:36:16

저 밑에 글 읽다가 궁금해서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지분상속받았어요 지분금액 공시지가 8천요

 

근데 이거때문에 종부세 내야할판이네요

 

서울저희집하고 합치면 1가구 2주택요

 

저 지분을 팔수도 없는게 어머니가 다른 남자분하고 살고 싶어하시는데

아버님돌이가실때 어머님이 그 집에 돌이가시기전까지 살게 하고 자식들이 나누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여든 중반이시니 돌아가실때까진 못팔듯요

 

졸지에 2주택되고보니 뭔가 불합리한거같아서요

 

총액제로 히는게 더 합리적인거 아닌가 싶어서요

 

왜 총액제로 안바꾸는건지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220.116.xxx.190
2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2.2 5:39 PM (222.121.xxx.84)

    그냥 누군가 적폐로 몰아서 표 받으려고 선동하는거죠.
    다주택자 임사자 나쁜놈으로 몰고 정부 공공재로 인식하게
    해서 토지공개념 정당성 만들려고..

  • 2. 그러니까
    '25.2.2 5:40 PM (151.177.xxx.53)

    함부로 민주당 대통령 뽑지 마세요.
    이렇게 불합리한 마구잡이식 세금이라쓰고 갈취를 해대니까요.
    여기82에서 문재인 노무현 우상화하는 것 같잖습니다.

  • 3. ㅡㅡ
    '25.2.2 5:41 PM (220.116.xxx.190)

    돈때문에 국힘뽑고 싶진않아요

    돈이 아니라
    내란으로 목숨뺏어갈 놈들

  • 4. ㅇㅇ
    '25.2.2 5:41 PM (207.244.xxx.161)

    징벌적 과세라는 것도 웃겨요.
    아니, 훔치거나 사기 친 돈으로 집 사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벌어서 사고
    또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드니까
    집 한채 더 사서 월세 받는 걸로 사는 노인들도 있어요
    노후에 기초노령연금이다 뭐다 나라에 손 안 벌리고 생활하면 장하다고 해야지
    징벌적 과세라니 참 나.

  • 5. 석열아
    '25.2.2 5:42 PM (58.29.xxx.96)

    네가 딱이다
    세금 적게 내고 혼자 다닦아쓴

  • 6. 다주택자
    '25.2.2 5:42 PM (1.229.xxx.73)

    주거하는 집 이외에 투기할 생각으로 집 사 두는
    사람들인가보네요.

  • 7. 상속재산분배
    '25.2.2 5:45 PM (125.132.xxx.178)

    음.. 상속재산 분배할 때 집쪽은 다 시모한테 몰아주고, 다른 것으로 받으시지 그러셨어요. 겨우 8천 지분이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었을 것 같은데…

  • 8. 원글
    '25.2.2 5:47 PM (220.116.xxx.190)

    어머님이 현금을 윈하셨어요

  • 9. 원글님아
    '25.2.2 5:55 PM (151.177.xxx.53)

    문재인이 이렇게 법을 망가트려 놓은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법을 고수하려고 현 대통령 망가트린거고요.
    그냥 입다물고 가만있던지.
    쉴드는 치고싶은데 왜 문재인 엉망된건 가져오셨나요.
    전정부에서 제대로 법 잘 다스려놓은 부동산법 똥망되게 만든 문재인. 그리고 앞으로 이재명.

  • 10. ㅇㅂㅇ
    '25.2.2 5:57 PM (182.215.xxx.32)

    임대차법도 마찬가지에요
    인위적으로 눌러놓으니
    한단지내에서도 전세가가 천차만별이고

    소급해서 적용을 시켜놓으니
    집주인들 계획 다 틀어지고..

  • 11. 상속재산분배
    '25.2.2 6:09 PM (125.132.xxx.178)

    상속받은 주택은 저가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3억원 이하)거나 상속지분이 40퍼센트이하면 종부세기준 다주택수기산에서 무기한 제외해주고, 고가주택이라해도 5년간은 빼주는데요…

    무작정 문재인 이재명 타령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법 잘 모르시네요.

  • 12.
    '25.2.2 6:21 PM (211.244.xxx.85)

    그러니까
    함부로 민주당 대통령 뽑지 마세요.
    이렇게 불합리한 마구잡이식 세금이라쓰고 갈취를 해대니까요.
    여기82에서 문재인 노무현 우상화하는 것 같잖습니다
    2222222222222222

    180석도 문제

  • 13. ㅅㅅ
    '25.2.2 6:29 PM (218.234.xxx.212)

    2022년에 상속으로 인한 2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생겼을 겁니다..
    ㅡㅡㅡ
    올해부터 이사·상속으로 주택 2채면 1주택 인정…종부세 완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0907089500002

  • 14. ㅅㅅ
    '25.2.2 6:29 PM (218.234.xxx.212)

    법도 모르면서 정치질하는 댓글은 뭔가요?

  • 15. 공시지가
    '25.2.2 6:34 PM (112.157.xxx.212)

    8천이면
    종부세 걸려도
    납부금액 미미해요

  • 16. ..
    '25.2.2 6:49 PM (223.62.xxx.195) - 삭제된댓글

    1주택 지금 종부세 얼마 내셨는데요
    공시지가8천짜리 2주택 돼도
    원래 안내셨다면 계속 상관없이 안나와요

    실거주1주택 외에는 투기로 본다는거니...

  • 17. ㅇㅇ
    '25.2.2 6:55 PM (175.121.xxx.86)

    종부세 거지들이 걱정 할 문제가 아니라고요 왜 걱정들을 하실까? ㅋㅋㅋㅋㅋ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한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18. 윗분
    '25.2.2 6:58 PM (39.7.xxx.68)

    소득세 안내는 사람들이 40%인데 그 사람들은 소득세 거지인가요? 말을 해도 매 벌게 하는 것도 재주네요

  • 19. 윗분
    '25.2.2 7:25 PM (175.121.xxx.86)

    갑자기 헷갈리네요 종부세랑 소득세가 같다고요?? 그럼 상속세도 일반세금이랑 같은건가요??

    소득세·법인세가 소득, 부가가치세가 소비를 담세력으로 하는 세금이라면, 종부세는 부동산이라는 재산(의 보유) 자체를 담세력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재산세를 둘러싼 논란이 크지 않은 데에서 보듯이, 재산의 보유 그 자체가 담세력이 될 수 있음에는 별 의문이 없습니다.

  • 20. 법이 누더기ㅠ
    '25.2.2 7:57 PM (223.38.xxx.157)

    법이 엉망된거 같아요

    임대차법으로 오히려 집값만 더 올랐죠
    왜냐면 집주인들이 미리 4년치를 올려받잖아요
    중간에는 맘대로 못 올리니까요

    전셋값 오르니까 아파트값이 그 이하로 못 떨어진거죠

    오죽하면 민주당만 집권하면 집값 오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박근혜때는 집값 안정기고 살기가 좋았죠

    문재인때는 법은 계속 고치는데 집값은 폭등하기만 했죠
    코로나 전부터 확 올랐죠
    벼락거지된 이들도 꽤 있었죠ㅜㅜ

  • 21. 차라리 그냥
    '25.2.2 9:24 PM (223.38.xxx.24)

    뒀으면 코로나전부터 그리 많이 상승하진 않았을거에요

    김현미 장관때 관련법을 얼마나 많이 바꿨나요
    오히려 반대로 집값만 더 폭등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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