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권성동 “헌재가 마은혁 인용해도 최상목이 임명 거부해야”

ㅇㅇ 조회수 : 3,121
작성일 : 2025-02-02 12:41:47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266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가르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가 위헌적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헌법 111조에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최종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주어진 것이고, 임명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라면서 “야당이나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을 뛰어넘는 임명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한 핵심 사유가 헌법재판관 선출에 대해 여야 합의를 촉구한 것”이라면서 “한 대행 탄핵은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대행 탄핵이 무효화 되면 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그 정당성이 무너진다. 따라서 최 대행은 한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심판은 이렇게 오래 지연돼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으로 탄핵한 것이냐, 국무총리로 탄핵한 것이냐, 그래서 의결정족수가 얼마냐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오늘 당장이라도 결론 낼 수 있는 문제”라며 “한 대행 탄핵심판의 결론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보다 먼저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P : 175.223.xxx.170
1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2.2 12:43 PM (223.38.xxx.97)

    권성동 왜 저러죠? 일본과 밀접한 관계일까요?

  • 2. ...
    '25.2.2 12:44 PM (116.32.xxx.119)

    권성동이야 저러는 거 별로 안 놀라운데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최상목이 거부하는 게 가능해요?
    법알못이라.

  • 3. 국힘은
    '25.2.2 12:44 PM (182.216.xxx.37)

    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 있나봐요.?

  • 4. 의아해
    '25.2.2 12:45 PM (14.5.xxx.38) - 삭제된댓글

    권성동은 왜저렇게 앞장 서서 무리수를 두는지 모르겠네요.
    일본과 무슨 관련이 있는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 5. 미친권성동
    '25.2.2 12:46 PM (223.41.xxx.118)

    헌재판결을 따르지 말리고 하네. 헌법도 무시히고 막나가네. 나중에 대통령 탄핵 인용되어도 따르지 말라고 하겠는데요?

  • 6. 미친권성동
    '25.2.2 12:46 PM (223.41.xxx.118)

    저 인간도 위헌적 발언으로 의원자리 빅탈해야 합니다.

  • 7. 000
    '25.2.2 12:47 PM (172.225.xxx.232)

    헌법 재판관을 거스르고 부정하네 .

  • 8. ..
    '25.2.2 12:47 PM (218.49.xxx.99)

    석열이하고 관련된
    어디다 땅을 많이 사놓았나
    나베도 결사반대 하더니
    썩열이 살아오면
    대한민국은 개판나는데
    아니 민란이 일어나
    국민들한테 맞아 죽을텐데
    참 얼굴 두껍고 뻔뻔한 넘

  • 9. ㅇㅂㅇ
    '25.2.2 12:48 PM (182.215.xxx.32)

    위헌정당 해산

  • 10. 니가
    '25.2.2 12:51 PM (123.212.xxx.90)

    온갖 간섭다하네.. 니가 다 해라 썩열이 대신 감방도 가고 건희 뒤치닥도 하고

  • 11. 나경원
    '25.2.2 12:51 PM (121.165.xxx.108)

    윤상현 권성동
    대한민국 법을 지들 맘대로 해석하고 무시하고 하는 짓이
    일본과 북한 이미지를 섞어 놓은 듯해서 이 세 사람은 정말 소름끼치게 싫어요.

  • 12.
    '25.2.2 1:01 PM (220.94.xxx.134)

    탄핵 못하게 하려는 거네 내란동조

  • 13. 불가능
    '25.2.2 1:09 PM (211.115.xxx.157)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기속력이 있어서 거부가 불가능합니다.
    만일 거부하면 직무유기이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의무 위반이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징역 몇년 정도의 중대 범죄.

    물론 검찰이 기소안하고 뭉갤수도 있고 기소하려고 하면 그때가서 임명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끝까지 뭉갤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설마... 정말 현집권세력이 사법부와 맞짱 떠보겠다는 수준의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주구장창 해오던 짓이기는 하기 때문에 그럴리 없다고는 말 못하겠습니다. ㅎㅎ

  • 14.
    '25.2.2 1:25 PM (58.140.xxx.20)

    막나가네.끝이 어디니?

  • 15. ㅅㅅ
    '25.2.2 1:26 PM (218.234.xxx.212)

    헛소리고요, 임명하겠지요. 하지 않으면 임시지위 가처분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사법부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과만 있다는 주장을 사법부가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최상목도 그걸 알텐데 뭉갤 필요도 없고요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16. ...
    '25.2.2 1:53 PM (180.65.xxx.19)

    저런 말 만으로도 처벌 가능해야 할듯 합니다 법을 어기라는 명령이자 주문 이잖아요 그로 인해 헌재재판관들의 직업적 가치를 폄하 떨어트리고, 다른 판결들도 공격 받을 여지를 주고, 사회를 무법천지로 만들 선례를 남기는것인데 언제까지 법을 공격하는것을 법이 참고 있을겁니까.. 야당 정치인들은 그동안 법의 가혹한 심판에도 악법도 법이라는 심정으로 참고 견디고 순응했습니다 미혹한 사건들 범죄를 만든것같은 범죄인으로 낙인 찍혀도 순응했는데
    여당 권성동이는 확실한 내란 수괴를 감싸도 너무 미쳐서 싸고 도네요 우리나라에 법의 판단을 미리부터 부정하는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있습니까? 법과 국민 무서운줄 알아야죠 권성동 같은 미친인간은 우리나라에서 추방 시켜야 합니다

  • 17. 권성동이
    '25.2.2 1:56 PM (61.83.xxx.144)

    저 입을 어찌할꼬?
    지 수괴 닮아 무도하고 무례하고 무식하구나
    국짐당도 곧 침몰할것!!!

  • 18. ㅇㅂㅇ
    '25.2.2 6:48 PM (182.215.xxx.32)

    저런 말 만으로도 처벌 가능해야 할듯 합니다 법을 어기라는 명령이자 주문 이잖아요 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157 방패차 효능? 1 2025/02/03 930
1681156 '원경' 재밌어요 12 .... 2025/02/03 4,975
1681155 궁금한게 있어요 19대 대선때 20 ... 2025/02/03 2,651
1681154 유부초밥 만들때요 13 2025/02/03 2,371
1681153 제 시모는 왜 돌변했을까요??? 18 15년차 2025/02/03 8,021
1681152 율무 생가루 주문 6 즈비리 2025/02/03 1,654
1681151 생활비가 너무 심한거 같은데 봐 주세요. 38 샘솰비 2025/02/03 12,817
1681150 토트넘 이김 4 ㅇㅇ 2025/02/03 1,921
1681149 '녹색 점퍼' 소화기 든 남성 체포…서부지법 폭동 14일 만 12 ㅅㅅ 2025/02/03 5,853
1681148 카톡방, 제가 방장인데 나가도 되나요? 8 방유지해야됌.. 2025/02/03 3,729
1681147 혹시 사설 수목장 말고 집뜰에 잔디장이나 수목장 하신 분 있나요.. 7 수목장 2025/02/03 2,941
1681146 너무 심하네요. 헌재를 저렇게 협박해도 되는 건가요? 30 내란당의 공.. 2025/02/03 7,020
1681145 트럼프는 세계깡패네요 10 ㅇㅇㅇ 2025/02/03 5,231
1681144 서울 집값도 회복율이 양극화 1 ... 2025/02/03 2,513
1681143 혈압이 엄청 치솟았다 내리는 분들 2 .... 2025/02/03 1,163
1681142 국힘 지지율 1위 김문수는 노동계의 김근태였는데. 15 하늘에 2025/02/03 2,888
1681141 일 관두고 싶어요 6 ㅇㅇ 2025/02/03 3,245
1681140 내일 주식시장 어떨까요 6 2025/02/03 4,626
1681139 가까이 있는데 하나도 안하는 자식 9 .... 2025/02/02 5,572
1681138 봄이 기다려지는 10 이유는 2025/02/02 2,927
1681137 네이버에서 물건 사려는데 궁금한게 있어요 궁금 2025/02/02 406
1681136 라일락 베란다 4 .. 2025/02/02 1,675
1681135 조국 딸의 일기장까지 압수수색하고 점심메뉴가 짜짱면인지 짬뽕인지.. 19 ... 2025/02/02 4,688
1681134 무식한 질문 드려요 5 .. 2025/02/02 1,153
1681133 법무사는 워라벨이나 수입 어떤 편 같으세요? 5 .... 2025/02/02 2,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