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839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4861 우리나라 법조계에도 친일파가 많다고 함 9 친일청산 2025/03/16 962
1694860 폭싹~질문이요 15 .. 2025/03/16 2,219
1694859 집에서 둘째인경우 8 고민 2025/03/16 1,570
1694858 김수현 재산이 몇천억될 정도로 부잔가요? 12 ㅇㅇ 2025/03/16 8,102
1694857 기각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4 ㅇㅇ 2025/03/16 2,027
1694856 보물섬 드라마에서 서동주 누구아들인가요? 13 드라마 2025/03/16 2,990
1694855 골드메달 소속사 서예지, 김새론, 김수현까지 대처가 너무 엽기적.. 11 ㅇㅇㅇ 2025/03/16 5,553
1694854 소년의 시간 보신분 (스포) 4 넷플릭스 2025/03/16 1,812
1694853 25년만에 꽃핍니다 5 lllll 2025/03/16 2,269
1694852 그 연대의대 최땡땡 살인범은 왜 신상공개 안한건가요? 4 근데 2025/03/16 2,134
1694851 집회 마치고 돌아갑니다 14 즐거운맘 2025/03/16 1,163
1694850 소스이름 알려주세요 5 00 2025/03/16 800
1694849 연아 광고 많이 줄었네요 98 ㅇㅇ 2025/03/16 19,932
1694848 공무집행 썰 5 .. 2025/03/16 1,260
1694847 일본 나라, 오사카, 고베 잘 아시는 분 11 여행 2025/03/16 1,160
1694846 케라스타즈 샴푸 추천해주세요 케라스타즈 2025/03/16 288
1694845 감자연구소 3 재미 2025/03/16 1,695
1694844 리졸브(예전 코스트코 스프레이) 어디서 사시나요? 발래 2025/03/16 296
1694843 1명이 의견이 다르다는 .. 10 .... 2025/03/16 4,193
1694842 이재명 선고 23 .. 2025/03/16 2,151
1694841 패딩은 4월 중순에 세탁하세요 4 2025/03/16 4,019
1694840 내란매국노당이 승복한다고 한 이유(저의 관점) 16 탄핵인용 2025/03/16 1,615
1694839 대학생 아들과 행진하는 엄마입니다 20 ㅇㅇ 2025/03/16 1,720
1694838 집회현장 cctv 1 . . 2025/03/16 1,269
1694837 국정을 고민하지 않는 자.계엄을 꿈꾼다!! 1 무조건폭력 2025/03/16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