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928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3903 80년생 홍콩 추억 이야기해요. 17 2025/04/11 1,527
1703902 민들레 드셔보신분 계신가요~~? 17 오늘은 2025/04/11 1,390
1703901 법원 “尹 재판시 지하주차장 진출입 요청 땐 허용 예정” 18 룰랄라 2025/04/11 3,855
1703900 초5인데요.한자공부 시작하려는데 책추천해주세요 2 엄마 2025/04/11 430
1703899 후불 교통카드 NFC문의요~ 2 교통카드 2025/04/11 712
1703898 홍준표가 탄핵당한 당은 2 ㄱㄴ 2025/04/11 810
1703897 기도는 해서 뭐하나 싶어요 5 .. 2025/04/11 1,822
1703896 아버지가 빚 지거나 사기치고 가족이 야반도주 했으면 6 .. 2025/04/11 1,763
1703895 군대 보낼 아들맘은 다 공감 할거에요.~ 17 정권교체 2025/04/11 2,949
1703894 윤석열 같은 사람 5 ㅇㅇ 2025/04/11 1,150
1703893 법원 "尹 전 대통령 형사재판 지하주차장 출입 요청 시.. 22 ... 2025/04/11 2,262
1703892 물가 다같이 내리자고 하신분 보세요... 7 휴ㅠ 2025/04/11 1,391
1703891 헌정사상 최초 외국인이 대선 경선 출마선언 6 ........ 2025/04/11 3,199
1703890 강용석, 이번엔 선거법 유죄 확정…2030년까지 변호사 자격정지.. 4 앗싸 2025/04/11 2,142
1703889 챗GPT로 무료 운 보는법 2 ㄴㅇㄹㅇ 2025/04/11 1,540
1703888 강릉 해수욕장들은 6월에 입수 가능할까요? 16 강릉여행 2025/04/11 822
1703887 프로폴리스 장복하면 간에 무리올까요? 2 ㅇㅇ 2025/04/11 1,387
1703886 탄핵당한 내란수괴의 국무총리가 대선후보? 4 ???? 2025/04/11 495
1703885 선관위 시연 ㅡ봉인지 흔적 안남는 투표함? 6 .. 2025/04/11 429
1703884 홍준표 대구시장 퇴임에 소금뿌린 시민들, " Bye, .. 11 잘가라 2025/04/11 3,995
1703883 퓨리케어 직수형 정수기요..구독으로 구매하면.. 7 .. 2025/04/11 572
1703882 기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혜택을 보는건가요? 10 2025/04/11 1,381
1703881 한덕수대선 1 2025/04/11 1,014
1703880 세로랩스 전상품 25% 할인하네요 17 :: 2025/04/11 2,306
1703879 A크로비스타 앞 현상황 17 .. 2025/04/11 5,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