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849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248 탄핵 기각되면 지방대 망해요 22 .... 2025/03/19 5,775
1696247 ems로 살빠질까요? .... 2025/03/19 437
1696246 코 안파시는 분 있나요??? 9 ㅇㅇ 2025/03/19 2,078
1696245 ㅇㅂㅇ ........ 2025/03/19 433
1696244 전문용어로 사이코패스인가요? 뭔가요 1 ------.. 2025/03/19 762
1696243 사주) 인사신 삼형살 걸렸을때 어떠셨나요 조언좀.. 6 . . 2025/03/19 900
1696242 선고가 늦어지니~ 10 사필귀정! 2025/03/19 1,327
1696241 생각할 수록 열받네요 지지율 높다는 이유로 죽어야 해요? 39 아니 2025/03/19 4,103
1696240 질크림 5 Ass 2025/03/19 1,673
1696239 (40대) 인간관계 허무하네요 62 넋두리 2025/03/19 17,063
1696238 오래된 물김치 먹어도 되나요?? 2 ... 2025/03/19 849
1696237 헌재는 대체 언제 탄핵선고 할거냐???? 3 ... 2025/03/19 702
1696236 이진호 욕나오네요 19 . . ... 2025/03/19 5,213
1696235 탄핵 기각이나 각하 확률이 높네요 27 견리망의 2025/03/19 5,882
1696234 3.19 안국과 경복궁 꽈배기 나눔을 13 유지니맘 2025/03/19 1,072
1696233 연초에 액땜 했으니 좋은일만 생길거라 말씀해주세요 3 231231.. 2025/03/19 544
1696232 김수현 측은 현재 세 파트로 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다. 11 ㅇㅇ 2025/03/19 4,326
1696231 mbc 김건희 '이재명 쏘고 나도 죽고 싶다' 27 유방의 처 .. 2025/03/19 3,943
1696230 김새론 사건 모두가 공범입니다 16 휴.. 2025/03/19 3,307
1696229 헌재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를 가마니로 봐요. 19 파면결정 2025/03/19 1,432
1696228 제가 좋은 물건, 맛있는 음식을 정말 좋아하다 못해 사랑하거든요.. 9 까마귀 2025/03/19 2,584
1696227 자급제 핸드폰은 어떻게 사는 거에요? 21 핸드폰 2025/03/19 1,824
1696226 우유를 즐겨 먹는데 요즘 설사를 해요 1 우유 2025/03/19 876
1696225 동생이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남자한테 차였어요. 15 언니 2025/03/19 5,991
1696224 집회 마치고 갑니다 17 즐거운맘 2025/03/19 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