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830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503 20년만에 재회해 결혼했는데…구준엽 아내 서희원 돌연 사망 5 111 2025/02/03 4,747
1679502 내일 화요일 10시 20분 MBC PD수첩 '백해룡경정'출연 1 마약 2025/02/03 1,290
1679501 노벨경제학자 비트코인 0원 발언에 대해 20 ,,,, 2025/02/03 4,729
1679500 민주당에서 임종석이 어떤 존재였나요 13 2025/02/03 1,582
1679499 참여연대“이재명, 우클릭 행보 멈춰야... 집권 고려한 정치 전.. 8 ... 2025/02/03 1,109
1679498 그래미에서 칸예 부인 옷좀 보세요 ㅠㅠ 71 ㅇㅇ 2025/02/03 24,747
1679497 필라테스 견학다녀왔는데 9 필라테스 2025/02/03 2,202
1679496 헌재 뭔가요? 왜 전한길따위 극우에 눈치보는건가요?? ㅜㅜ 13 ddd 2025/02/03 2,825
1679495 코스트코 연회비 또 오르네요 11 올라올라 2025/02/03 4,275
1679494 이스타 비자 얼마전에 받으면 되나요? 3 sss 2025/02/03 690
1679493 서울 오늘 많이 추운가요? 6 무지 2025/02/03 1,999
1679492 헌재, 마은혁 불임명 헌법소원 선고 연기 2 .. 2025/02/03 3,188
1679491 내란의짐은 중국을 왜케 좋아하나요 11 ㄱㄴ 2025/02/03 665
1679490 남편이 경제권있으신 분들 4 ㅇㅇ 2025/02/03 1,679
1679489 그래미시상식 생중계 진행에 이상순 8 ... 2025/02/03 3,802
1679488 올해 대학 졸업한 애들 취직했나요? 15 대졸 2025/02/03 3,597
1679487 세라믹 식탁 만족하세요? 20 식탁 2025/02/03 3,234
1679486 뉴스공장 오늘자 풀렸어요ㅡ링크 3 겸손뉴스공장.. 2025/02/03 1,445
1679485 비트코인, 10년 안에 0원 된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경고 9 o o 2025/02/03 2,232
1679484 김민석은 아나운서랑 이혼하고 재혼했네요 22 ㅇㅇ 2025/02/03 22,206
1679483 임종석 "이재명 부족해서 지난 대선 패배…평가·성찰 시.. 66 .. 2025/02/03 3,392
1679482 달아난 폭도 "카키맨" 체포 성공 3 308동 2025/02/03 1,683
1679481 12시30분 양언니의 법규 ㅡ 오요안나 직장괴롭힘 사건에 분노한.. 1 같이봅시다 .. 2025/02/03 930
1679480 우리나라 10년 후 의료붕괴 6 .... 2025/02/03 1,909
1679479 윤 대통령 "국정마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22 .. 2025/02/03 2,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