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3,185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2408 남편이 화나도 제 얼굴보면 덜 화가 난대요 19 ㅎ ㅎ 2025/03/06 4,263
1672407 엉망인 생활 습관 때문에 지쳐가네요 6 아이교육 2025/03/06 2,695
1672406 오페라덕후 추천 무료 오페라 루살카 7 오페라덕후 .. 2025/03/06 1,532
1672405 6년전 매불쇼가 그리워요 29 ㅇㅇ 2025/03/06 3,826
1672404 패딩 세탁 맡기고 코트 입고 나왔어요 2 코트 2025/03/06 1,942
1672403 국짐은 여전히 서민 쥐어짜서 부자 살릴 궁리만 하.. 7 2025/03/06 1,034
1672402 해운대서 기차타고 강릉 가는데 코스 문의드려요 12 여행 2025/03/06 1,661
1672401 여성단체, 언제까지 침묵을 지키나 6 ........ 2025/03/06 1,314
1672400 코코아 많이먹으면 변 색이... 1 코코 2025/03/06 1,232
1672399 불장이라는데 아파트 11 불장 2025/03/06 3,332
1672398 권영세 "배우자 상속세 전면폐지…유산취득세로 상속세 체.. 15 2025/03/06 3,999
1672397 연예인들 갑자기 결혼 엄청 하네요 25 ㅇㅇ 2025/03/06 25,566
1672396 피아노학원 선생님 어떤 선물이 좋을까요 4 dd 2025/03/06 2,756
1672395 용산 주민들,혹은 강남주민들은 대통령실 이전 찬성 vs 반대 6 ... 2025/03/06 1,860
1672394 딸이 비혼이여서 행복한 부모가 있나요? 17 ㅇㅇ 2025/03/06 4,660
1672393 예민하고 우울하고 벌컥 벌컥 화내고 풀죽는 남편과 잘 사는 법 .. 6 ㅜㅜ 2025/03/06 1,776
1672392 고3 영양제나 보약 6 .. 2025/03/06 1,435
1672391 반둘리에 들고 다니기 괜찮을까요? 8 2025/03/06 1,462
1672390 블핑지수는 프랑스형 동양미인인가요? 14 .. 2025/03/06 3,688
1672389 라이딩인생 엄마들 미친 거 아님? 12 점셋 2025/03/06 5,921
1672388 제가 예민한걸까요 23 yui 2025/03/06 4,565
1672387 “오쏘공? 딴 나라 얘기…돈 없는데 누가 집을 사요” 3 ... 2025/03/06 1,994
1672386 이거 원곡이 뭐죠? 4 ... 2025/03/06 1,225
1672385 염증ㆍ근육? 이런거 보렴 어떤 진료? 3 팔 아파요 2025/03/06 1,421
1672384 잠시후 오전 10시 헌재앞 기자회견에 참여하기 위해 가고 있어요.. 12 우리의미래 2025/03/06 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