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814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625 흔한남매요 ㅋ .... 2025/02/03 908
1679624 이재명도 일본관계에 우호적이라니 렉서스 타도 되겠네요 53 ㅇㅇ 2025/02/03 1,531
1679623 살을 빼야 합니다. 15 ddd 2025/02/03 3,480
1679622 요플레는 괜찮나요? 우유대비 2025/02/03 924
1679621 중학생 게임 6 .. 2025/02/03 418
1679620 오늘 겸공에서 정리해 주는 유작가님.jpg 11 2025/02/03 2,945
1679619 박근혜가 채운 국고 문재인이 거덜낸거죠 66 . . 2025/02/03 3,433
1679618 100억 현금 있다면 어디 사시겠어요? 15 D d 2025/02/03 2,989
1679617 오래된 만남 추구 라는 예능 재미있어요 6 ........ 2025/02/03 1,594
1679616 숙소관련 궁금한데 가르쳐주실분 5 모셔요 2025/02/03 628
1679615 세뱃돈 질문이요 8 ㅇㅇ 2025/02/03 1,036
1679614 다이어리 앱 추천해 주세요. 3 또또몽 2025/02/03 574
1679613 미국가서 일할 기회가 있음 무조건 가는게 맞을까요? 26 ... 2025/02/03 3,220
1679612 경기 안좋아진걸 어디서 느끼세요? 23 ㅇㅇ 2025/02/03 4,307
1679611 지금 지하철안인데 11 빈속 2025/02/03 2,918
1679610 수족냉증인들에게 이팥찜질팩 추천드려요 1 소음인 2025/02/03 639
1679609 아일랜드 식탁 수납장이 서랍식인데요 자주 여닫다 보니 쩍쩍 소리.. 2 ㅇㅇ 2025/02/03 624
1679608 들기름이 올리브유보다 좋은가요? 15 .... 2025/02/03 2,532
1679607 슬라이딩 옷장 쓰시는 분? 4 ... 2025/02/03 854
1679606 한국일보.. 윤 대통령·여당의 '헌재 갈라치기'는 국가적 자폭 .. 10 ... 2025/02/03 1,963
1679605 고2 올라가는 딸 공부가 하기 싫다네요. 조언 절실해요~ 16 고민중 2025/02/03 2,532
1679604 생각보다 의사들이 영양제를 잘모르네요 45 ㄱㄴ 2025/02/03 4,835
1679603 필라테스 원데이 1 필라 2025/02/03 888
1679602 일머리는 기억력 문제인가 봅니다ㅠㅠ 8 ... 2025/02/03 1,655
1679601 간밤에 놀고먹는 꿈 꾸다가 ..... 2025/02/03 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