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탄핵 감이죠
내란 가담죄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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