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3,142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67845 당뇨인들 외식하면 뭐 드세요? 9 .. 2025/02/17 4,716
1667844 새벽 2시에 잠이깨서 못자고 있어요. 6 볼빨간갱년기.. 2025/02/17 2,509
1667843 이수지 보고요 영어 섞어쓰는거 123 ㅇㅇ 2025/02/17 20,472
1667842 한국 사람 없는 외국 오지에서만 30년 살다보니 35 저는 2025/02/17 14,307
1667841 자퇴하고 나서 다른 학과 편입 5 자퇴 2025/02/17 2,598
1667840 이밤에 뻘소리. 경상도 사투리가 많네요. 14 ,,, 2025/02/17 3,309
1667839 사람마다 다르게 암은 왜걸리는 걸까요? 7 ㅇㅇ 2025/02/17 3,384
1667838 죽고 싶지 않은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16 가짜생각 2025/02/17 5,085
1667837 준석맘이 아니라 준석아바타였나요? ㅋㅋㅋㅋㅋ 4 중도는개뿔 2025/02/17 3,834
1667836 개인 카페 9개월 일하고 육휴신청 22 2025/02/17 6,839
1667835 입만 열면 남 험담했던 여자 3 .. 2025/02/17 3,792
1667834 온 우주가 저의 건강한 생활을 돕는 중 3 우주의힘 2025/02/17 2,813
1667833 생활력 강한 며느리, 부잣집 게으른 며느리 택한다면?? 20 고민 2025/02/17 7,270
1667832 이런 시어머니 있던가요.  8 .. 2025/02/17 4,060
1667831 한달에 병원비 1백만원 3 .... 2025/02/17 4,620
1667830 맨날 뭐가 그렇게 ㄷㄷㄷ 이냐고ㅋㅋㅋ 6 ........ 2025/02/17 3,011
1667829 용산 아이파크몰에 가성비 좋은 식당 있을까요? 3 .... 2025/02/17 2,063
1667828 차가 비켜주는데 너무 웃겨요 15 배려 2025/02/17 6,454
166782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 별세…생존자 7명 남아 7 ... 2025/02/17 1,680
1667826 서부지법 그림 소름이네요 ㄸㄸㄷ 29 2025/02/17 10,235
1667825 작업실 꾸몄어요 1 오늘 2025/02/17 1,454
1667824 비싸도 내가 원하는 것으로 4 좋은날 2025/02/17 2,556
1667823 면말정산 환급금 얼마나오나요? 6 연말정산 2025/02/17 3,109
1667822 헌재의 불법이라니? 9 교회 2025/02/17 2,058
1667821 목걸이를 어디 흘렸나봐요 ㅜ 6 어흑 2025/02/17 3,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