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876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9302 독재가 얼마나 무서운건지, 자산이 있다면 알아야 함 19 생각나네 2025/03/30 3,150
1699301 5학년 아이 초경하는데 키 더 클까요..? 13 0011 2025/03/30 1,643
1699300 남편이 가져온 봄나물 선물. 7 스테파네트 2025/03/30 2,389
1699299 성경 읽는 분들 7 2025/03/30 1,027
1699298 김명신은 다 계획이 있는데 2 ㄱㄴ 2025/03/30 1,919
1699297 EBS 명화. 겨울의 라이언 1 abcd 2025/03/30 1,260
1699296 저 집회때 사진 찍은 의원님 2 궁금 2025/03/30 1,607
1699295 축의금 문제 9 ... 2025/03/30 1,663
1699294 비빔국수 최애 양념장 좀 공유해 주세요 9 ... 2025/03/30 2,563
1699293 춥다고 집에만 있으니 7 ㅡㅡ 2025/03/30 2,590
1699292 좋은 유산균 없나요 찾기 진짜 힘드네요ㅠ 24 . . 2025/03/30 2,847
1699291 항공촬영 초대박, 광화문 쏟아진 200만구름인파2025.3.29.. 14 승리 2025/03/30 5,268
1699290 이혼 숙려 재혼가정 프로 15 .. 2025/03/30 3,975
1699289 이제 진짜 나라가 우리가 걱정되요. 7 .. 2025/03/30 1,740
1699288 뉴스-의성 산불 용의자 대구 거주 50대남 12 종교가 궁금.. 2025/03/30 3,668
1699287 울산 노동자·시민사회단체 " 파면 안 되면 나라 파국 .. 2 ㅅㅅ 2025/03/30 1,080
1699286 각 나라별 층간소음 어때요? 사시는분들~ 6 궁금 2025/03/30 1,027
1699285 외교부 직원들은 전수조사 필요 4 ㄱㄴㄷ 2025/03/30 1,578
1699284 남편 외모 때문에 짜증나네요. 37 음.. 2025/03/30 16,632
1699283 헌재 선고청, 검찰 기소청 전락 ㅠㅠㅠ 4 매춘부김명신.. 2025/03/30 1,244
1699282 신들린 연애 2 16 2025/03/30 2,054
1699281 급질>>장롱면헌데 사정상 차를 사야해요 13 장롱면허 2025/03/30 1,348
1699280 명신 디올백 무혐의처분 외압한 인간이 부산교육감후보로?!!!!!.. 12 헐~ 2025/03/30 1,914
1699279 요즘 20대 6 으휴 2025/03/30 2,170
1699278 걸레어디서 빠나요 18 .. 2025/03/30 3,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