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811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161 보고타 보고있는데요 1 ufg 2025/02/04 1,298
1680160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거더라구요 10 사랑 2025/02/04 2,349
1680159 직장 상사 축의금 얼마? 9 ? 2025/02/04 1,126
1680158 내가더사랑하는사람 vs날더사랑해주는사람 8 .. 2025/02/04 876
1680157 한 달 만에 1만 명 사라진 한국인..처음 보는 기록 줄줄이 온.. 17 ㅇㅇㅇ 2025/02/04 6,007
1680156 아들이 아직도 자요 8 늦잠 2025/02/04 1,911
1680155 전한길 영상에 지지자 "폭탄 준비 중"…테러 .. 7 폭도들 2025/02/04 1,979
1680154 고디바초코케잌 받았어요 19 다이어트중인.. 2025/02/04 3,315
1680153 두유제조기 어떻게 세척 하시나요? 6 dd 2025/02/04 1,160
1680152 '울산시장 선거개입' 송철호·황운하 2심 무죄…1심 뒤집혀 18 ........ 2025/02/04 1,919
1680151 얼죽아 분들 오늘도 4 2025/02/04 1,126
1680150 여자변호사가 주병진 좋아죽네요 17 .. 2025/02/04 6,407
1680149 주방가열구는 2구만 있어도 되겠어요 7 .... 2025/02/04 1,252
1680148 2007년 백만원은 그 때 얼만큼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2 듀오에서 백.. 2025/02/04 811
1680147 내일 lg cns 상장일인데 7 아.. 2025/02/04 1,990
1680146 커피 로스터리 추천 좀 해주세요. 13 .. 2025/02/04 855
1680145 턱 선 라인과 탄력 유지되는지 확인해보는 방법이라는데요 .... 2025/02/04 1,161
1680144 아무에게나 잘 털어놓으면 쉬워보일까요? 11 ㅡㅡ 2025/02/04 1,804
1680143 탄핵 끝난건가요? 15 .. 2025/02/04 3,023
1680142 김밥 간 얼마나해야하나요 16 ㅌㅌ 2025/02/04 1,856
1680141 자녀 미국 유학보내시는분은 18 asdw 2025/02/04 3,739
1680140 남편이 변했어요 3 ... 2025/02/04 3,006
1680139 이재명은 끝이다? 8 혼돈 2025/02/04 1,404
1680138 곽종근 현재 국정조사 22 2025/02/04 3,028
1680137 극우들, 금남로서 尹탄핵반대 집회 예고 12 미친것들 2025/02/04 1,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