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888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1596 2000명이 윤 탄핵에 이르게 한거네요 14 결정적으로 2025/04/04 3,671
1701595 장제원 부검 안하나요? 10 .. 2025/04/04 2,739
1701594 청와대 개방은 하지 말지 12 .... 2025/04/04 3,167
1701593 선관위 “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1 대선기간 2025/04/04 1,181
1701592 아직 반성 안할껄... 1 내란은 사형.. 2025/04/04 513
1701591 선거는 언제일까요? 5 .. 2025/04/04 839
1701590 기재부·외교부 등 정부부처, 尹 손절…"尹 SNS 언.. 8 ㅅㅅ 2025/04/04 2,983
1701589 원·달러 32.9원 '급락'한 1434.1원 마감 4 .. 2025/04/04 1,827
1701588 아까 파면 선고할 때 카페에 있었거든요. 37 ㅎㅎ 2025/04/04 23,821
1701587 수원맛집 좀~~ 9 ........ 2025/04/04 1,262
1701586 무릎에 딱풀, 파스 발라놓은 느낌 3 레드향 2025/04/04 879
1701585 다음 정부에서는 진짜 인사 철저하게 합시다. 22 인사가만사 2025/04/04 1,607
1701584 오늘 헌재 판결문 전문 여기있어요. 명문은 출력해서 또 봐야죠 2 .... 2025/04/04 1,818
1701583 기미 주근깨 아꼴레이드 1회했는데 아꼴레이드 2025/04/04 823
1701582 다음주 아들 면회인데 3 행복맘 2025/04/04 1,062
1701581 경북인데 1 아오… 2025/04/04 1,447
1701580 현수막 교체도 멋있는 광주 전일 빌딩 17 2025/04/04 4,502
1701579 어제 돈 오천 남편분과 내기 거신분 축하드려요 18 ㅁㅁ 2025/04/04 3,927
1701578 태극기 1 호순이가 2025/04/04 247
1701577 안정권이 아프답니다 7 실감나니? 2025/04/04 4,237
1701576 제딸이 희귀병 환자인데 보험이 안됩니다 22 ... 2025/04/04 4,292
1701575 문재판관 파면선고때 표정이 40 쥴리도드가자.. 2025/04/04 19,094
1701574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3 ... 2025/04/04 1,369
1701573 예전에 동상이몽에 이재명부부 나왔을때 12 .. 2025/04/04 3,460
1701572 파면’ 윤석열, 승복도 사과도 없었다 11 ... 2025/04/04 2,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