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844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442 최자 김수현 비슷합니다 16 .... 2025/03/13 6,423
1693441 회사에서 사무용품 어느선까지 구입해주나요? 17 .. 2025/03/13 1,681
1693440 250313 광화문에서 헌재까지! 파면촉구 삼보일배 생중계 18 윤수괴는파면.. 2025/03/13 860
1693439 1400원대 고환율 요지부동… 하반기 '물가 폭탄' 경고음 5 ... 2025/03/13 1,209
1693438 내용증명은 회사에서 보낸건가요 1 2025/03/13 926
1693437 중국글이 10일 이후 사라짐.ㅋ 7 잉? 2025/03/13 1,342
1693436 이창수 중앙지검장 검사3인도 기각 9 ... 2025/03/13 2,343
1693435 3.15일 안국역 82떡볶이차 나갑니다 7 유지니맘 2025/03/13 743
1693434 야외운동, 달리기하시는 분들 오늘도 나가서 달리시나요? 5 000 2025/03/13 862
1693433 윤 대통령 측, 오늘 오후 2시 서울고검서 기자회견 38 less 2025/03/13 7,477
1693432 감사원장, 검사 3인 모두 기각 30 .. 2025/03/13 3,063
1693431 교환학생 갈 미국 대학 좀 비교부탁드려요. 7 ... 2025/03/13 1,232
1693430 고딩이가 매일 먹을만한 영양제 추천 부탁드려요 8 부탁해요 2025/03/13 705
1693429 라떼에 연유 넣으면 돌체라떼되나요? 7 ... 2025/03/13 1,413
1693428 감사원장 기각이라 설레세요? 13 ㅇㅇ 2025/03/13 3,392
1693427 당근 알바요 1 당근 2025/03/13 803
1693426 부부간에 상속세를 폐지 한다는 게 세금이 전혀 없다는 건가요? 15 상속세 2025/03/13 2,425
1693425 김수현이 그렇게 대단? 9 ㅇㅇ 2025/03/13 2,495
1693424 일제 침략 정당화 하는 목사라는 ㄴ 6 2025/03/13 574
1693423 뉴발란스 운동화는 어떤 게 예쁜 거예요? 9 탄핵탄핵 2025/03/13 2,046
1693422 어제 엔비디아,테슬라 들어갔는데요 11 ........ 2025/03/13 3,752
1693421 지금 홈쇼핑 클랍 비타민A ~~~ 좋은가요? 2025/03/13 418
1693420 포장된 고기 안씻어도 깨끗할까요? 얼마전 본것은.. 6 .. 2025/03/13 1,429
1693419 청년전세대출 4 대학생 2025/03/13 999
1693418 수영장등록 9 초보자 2025/03/13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