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869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6041 최욱이 82쿡 언급 ㅋㅋㅋ 31 ㅇㅇ 2025/03/21 13,785
1696040 뉴진스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38 . . 2025/03/21 3,998
1696039 보험 갈아타야할까요 4 aweg 2025/03/21 833
1696038 미나리에 간흡충등 기생충 있다는데 어느 정도 익혀먹나요 11 생미나리 2025/03/21 3,196
1696037 공수처 응원글 5 ㄱㄴ 2025/03/21 936
1696036 월세잘나가게하려면 어찌해야할까요? 11 어머님집 2025/03/21 1,681
1696035 대한민국 노친네들 팩트폭행.jpg 15 찰 떡. 2025/03/21 3,619
1696034 장례식에 체크자켓 입어도 될까요? 27 .. 2025/03/21 2,116
1696033 서울 맨투맨에 바바리 입어도 될 날씨인가요? 6 .... 2025/03/21 1,361
1696032 빠른파면) 제빵기,맛죽기, 녹즙기 다 버려도되겠죠? 3 ........ 2025/03/21 908
1696031 봄에 유난히 기운 빠지고 우울한 분? 17 453453.. 2025/03/21 1,950
1696030 김건희가 쥴리 맞아요? 9 ... 2025/03/21 3,764
1696029 현직 대통령경호처 직원, 음주 상태로 경찰 폭행한 혐의로 검거 7 ㅅㅅ 2025/03/21 3,409
1696028 이번에 대검찰청 영장 친 공수처 차정현 검사가.. 7 응원합니다!.. 2025/03/21 1,467
1696027 레몬 어떻게 해서 드세요? 1 ㅎㅎ 2025/03/21 964
1696026 헌재는 탄핵 인용한 후에 반드시 13 ㅇㅇ 2025/03/21 2,458
1696025 새마을 금고 예금 8 2025/03/21 2,871
1696024 실용음악학원 레슨비 어느정도 하나요? 3 ㅡㅡ 2025/03/21 947
1696023 외국어 공부 10년 해야 된대요 5 2025/03/21 2,581
1696022 이재명, 한달째 법원 우편 미수령 중 25 ㅋㅋㅋ 2025/03/21 2,565
1696021 식당에 작은냄비가져가 사용해도 될까요?(해결되어 펑합니다) 7 .. 2025/03/21 2,005
1696020 예금 이자로 프라다 가방 15 123 2025/03/21 3,629
1696019 오아시스나 컬리 추천좀 해주세요 11 진달래 2025/03/21 1,493
1696018 [핫딜] 미국 귤 만다린 감귤 2.5kg 10 .,., 2025/03/21 2,275
1696017 머리를 계속 쓸어내려서 그런가 2 아아아아 2025/03/21 1,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