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766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236 모든반찬 레시피 외워서 하시나요? 12 레시피 2025/02/02 3,537
1682235 그니까 2025/02/02 328
1682234 유투브 동영상 세로로 하면 구독자수 늘어나나요 4 ........ 2025/02/02 949
1682233 나이스학부모서비스 질문이요. (세특? ) 5 서울. 2025/02/02 998
1682232 다른집 엄마도 자식에게 이런말 해요? 2 ..... 2025/02/02 3,269
1682231 크라운한 치아가 흔들려요. 5 치아 2025/02/02 1,453
1682230 골절이 삶을 바꾸네요 39 .. 2025/02/02 22,879
1682229 헌재 결정나도 재판관 임명해야 한다는 강제력은 없다고 그러더라고.. 17 ㅁㅁ 2025/02/02 2,830
1682228 상가월세 상습적미납할때 4 ㅡㅡ 2025/02/02 1,154
1682227 개가 된 개장수 2 ... 2025/02/02 1,998
1682226 카페파 반대파 14 나는카페파 2025/02/02 2,538
1682225 대학병원번호표뽑아주는 일 8 초봄 2025/02/02 4,199
1682224 해방일지 친구 찾았어요!!!!!!!!!!!!!!!!!!!!!!!.. 4 뚱뚱맘 2025/02/02 3,402
1682223 개그우먼 미자는 9 우와 2025/02/02 5,559
1682222 사돈 중 늦둥이도 좀 꺼려져요 28 나이 2025/02/02 7,447
1682221 시가에 매달 생활비 드리는데 6 이해불가 2025/02/02 4,391
1682220 배우 이주실, 오늘(2일) 암투병 중 별세…향년 81세 20 111 2025/02/02 8,069
1682219 40대후반 다이어트 비법 알려주세요 9 2025/02/02 3,125
1682218 11시간 미드 강제시청 이제 다봤네요. 5 ,,, 2025/02/02 2,203
1682217 경호처장 공관을 원래 주인인 해병대공관으로 복원합시다 5 차기정부에서.. 2025/02/02 1,877
1682216 전한길 글에 달린 댓글 넘 웃겨요 사람들이 구름떼처럼 몰렸대요 22 ㅇㅇㅇ 2025/02/02 5,932
1682215 아침에 눈 뜨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사람에게 쌍욕 대신에 환대하기.. 4 해방일지 2025/02/02 1,962
1682214 강아지가 가족을 정확히 구분하는군요 5 새로 2025/02/02 2,838
1682213 주택연금 받아 여유있는게 더 좋지않나요 22 2025/02/02 5,704
1682212 전국민이 욕쟁이가 됐는데 14 ㄴㄷㅈㅎ 2025/02/02 2,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