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마은혁 판사님

--- 조회수 : 2,773
작성일 : 2025-02-02 09:03:30

최상목이  계속 임명 안하면 어찌 되나요?

 입춘 지나면 곧 3월인데  매일이 살얼음 같은 불안에언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까요ㅠㅠ

IP : 61.83.xxx.144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뭘믿고
    '25.2.2 9:04 AM (222.232.xxx.109)

    저러는지.
    8명이면 탄핵기각 자신있단건지.
    최상목도 탄핵하길!!

  • 2. 000
    '25.2.2 9:11 AM (172.224.xxx.31)

    재판관들이 임명해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3. 민주당도
    '25.2.2 9:12 AM (61.73.xxx.138)

    탄핵안하고 싶겠어요?ㅜ
    그뒤엔 더한놈이 있으니깐 딜레마 같아요.

  • 4. ..
    '25.2.2 9:13 AM (123.214.xxx.120)

    반헌법 반국가적 행위는 감빵가는 큰 죄라는걸 명확히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해요.
    국힘 전광훈 전한길 같이 막무가내로 우기는 그들이
    이기는 경험을 절대 만들어주어선 안됩니다.

  • 5. ㅅㅅ
    '25.2.2 9:15 AM (218.234.xxx.212)

    조선일보 등에서 헛바람 넣고 있는데 임명할 겁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행정부에 대해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는게 도저히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최상목이 정말 만의 하나 그런 막장 짓을 하면 2.3일 헌재 결정을 근거로 다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것을 본안으로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을 하면 헌재에서 처리할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목은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되고요.

  • 6. ㅅㅅ
    '25.2.2 9:17 AM (218.234.xxx.212)

    *관련규정입니다.

    권한쟁의심판이든 헌법소원심판이든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67조 제1항, 제75조 제1항).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하고(동법 제66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4항).

  • 7. 원글이
    '25.2.2 9:41 AM (61.83.xxx.144)

    218.234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합니다.

  • 8. 최상목
    '25.2.2 10:23 AM (220.120.xxx.101)

    탄핵 감이죠

  • 9. 최상목이는
    '25.2.2 10:48 AM (124.63.xxx.159)

    내란 가담죄

  • 10.
    '25.2.2 11:55 AM (58.140.xxx.20)

    최상목 같잖아서 어이가 없어요
    붕신 같은게
    요샌 윤내란보다 더 꼴값임

  • 11. 윗님
    '25.2.2 12:44 PM (172.119.xxx.234) - 삭제된댓글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3612 엄마와의 관계 어쩌면 좋을까요 5 ㅇㅇ 2025/02/06 2,062
1683611 스크린 골프연습장에 도우미 같은게 있나요? 7 ㅇㄹㅇㄹ 2025/02/06 1,961
1683610 요즘 정기예금 이율 괜찮은곳 어디일까요. 5 2025/02/06 2,751
1683609 욕실 스위치 주변 흰색 벽지가 까매요ㅠㅠ 10 ... 2025/02/06 2,168
1683608 좀이따 치과갈껀데 너무 무서워요 10 무서워 2025/02/06 1,308
1683607 이번 주 제주여행인 분들 계시나요?? 5 재주여행 2025/02/06 1,062
1683606 서품미사 보는데 눈물나네요 4 ........ 2025/02/06 1,502
1683605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있나요?ㅋㅋ 10 머피의법칙 2025/02/06 2,605
1683604 이재명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2심도 징역 5년 4 ........ 2025/02/06 971
1683603 chatGPT에게 시누이 얘기했는데 ㅎㅎ 31 ㅇㅇ 2025/02/06 6,381
1683602 중년들 실비보험 어케하는지요 22 보험 2025/02/06 3,334
1683601 지금 경수가 아니라 경찰을 봐야 15 네네 2025/02/06 1,542
1683600 나이드니 간식 꼭 필요하네요 11 2025/02/06 4,151
1683599 5만원 예산에 소 돼지구이 다있는 식당 1 123 2025/02/06 428
1683598 고지혈증 약 변비 생기게 하나요? 2 ... 2025/02/06 849
1683597 삼전 물타기후 매도 3 내란옹호 국.. 2025/02/06 1,998
1683596 아 저 오늘 쉬어서 1 ㅇㅇ 2025/02/06 588
1683595 김경수 지사 안타까워요 31 ㄴㅇㄹㄹ 2025/02/06 4,644
1683594 대학졸업반 아이가 공모전준비해주는 동아리에 들어간다고 5 이궁 2025/02/06 891
1683593 55세 남편 자동차보험료 얼마나올까요? 4 .. 2025/02/06 605
1683592 무슨 보험 환급금을 찾아가래요 6 ... 2025/02/06 1,811
1683591 올해 여름 4월부터 11월까지라네요 3 !,,! 2025/02/06 2,263
1683590 아이가 뉴욕 친척댁에 가는데요 5 ... 2025/02/06 2,491
1683589 먹는 은행이 많은데 속이 말랐는데.. 2 ㄱㄴㄷ 2025/02/06 524
1683588 지금 매불쇼 시작합니다 !!! 6 최욱최고 2025/02/06 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