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예전에 지인이 당*마켓에 파*바게뜨 상품권 팔려고 올렸다가...

ㄷㄱㄷㄱ 조회수 : 2,119
작성일 : 2025-02-01 20:34:20

안 팔려서 다시 내리고 본인이 쓰러 갔더니 이미 사용 했다고 하더라네요. 그럴수도 있나요? 바코드 일부만 보이게 올렸었다는데 것도 잠깐이요. 누가 그런 짓을 한건지. 지인 왈 뭐 자기도 선물 받은 거라 내돈 안들어 간거니 괜찮다 하고 털어버리려 한다고 하는데 듣는 저도 속은 좀 쓰리더라구요. --;

IP : 223.38.xxx.9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25.2.1 8:34 PM (118.235.xxx.218)

    세로로 자르면 쓸 수 있습니다

  • 2. ..
    '25.2.1 8:35 PM (116.255.xxx.16)

    헐 조심히 올려야겠군요~~

  • 3. ㅇㅇ
    '25.2.1 8:37 PM (118.235.xxx.218)

    경찰서 가야죠 그리고

  • 4. 저도 그런적
    '25.2.1 9:24 PM (211.234.xxx.59)

    심지어 판매완료후에 구매자가 사러갔는데 이미 사용한 쿠폰이라고..환불로 잘 마무리되어서 넘 다행이었어요.
    첨 판매글 올렸을 때 어느분이 챗을 보내왔어요 바코드가리라고.아차 싶어 후딱 가렸는데 이미 늦었었던듯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2707 남편문제 ChatGP.. 2025/02/04 988
1682706 꼭 가져가야 할 것이 12 2025/02/04 2,006
1682705 급 질문합니다 (지하철 노선) 3 ,,, 2025/02/04 503
1682704 보내기가 안되요 2 카톡 2025/02/04 671
1682703 헌재에서 홍장원 진술 나왔나요? 11 ........ 2025/02/04 4,255
1682702 돈 갚고 나서..어찌할까요 28 어쩌죠? 2025/02/04 5,638
1682701 쓰리스핀 고민중이에요 12 고민중 2025/02/04 1,390
1682700 여인형이 계엄 당일 신원파악 지시한 군판사 4명, 모두 박정훈 .. 4 jtbc 2025/02/04 2,095
1682699 50대 친구 언니 동생분들 몸 어때요? 8 50대 아줌.. 2025/02/04 3,365
1682698 또다른 전도사 체포 7 Mki 2025/02/04 1,441
1682697 (황운하 페북) 무죄 울산사건은 고래고기 사건 보복과 조국 수석.. 6 ㅅㅅ 2025/02/04 1,158
1682696 미루고 미루다가 미스터 썬샤인 정주행 3 ........ 2025/02/04 802
1682695 비학군지에서 입시 성공하신 분들 경험 좀 나눠주세요 29 .. 2025/02/04 2,963
1682694 강주은이 쓰는가위 17 ㅔㅔ 2025/02/04 4,714
1682693 계엄 성공 했으면 캄보디아 킬링필드 될뻔.. 8 윤독재자 2025/02/04 1,769
1682692 일부 남성들이 바라는 존중이 무슨 의미일까요? 11 존중 2025/02/04 1,182
1682691 근데 60대 중반에 돈을 어떻게 버나요? 26 00 2025/02/04 7,744
1682690 강남의 비싼 일류 미용사 커트해 보신분 계시나요? 7 일류 미용사.. 2025/02/04 1,960
1682689 추미애, 군 움직인 노상원 배후에 김충식 ㅡ더쿠 7 노상원.김충.. 2025/02/04 2,551
1682688 오늘 박선원 의원의 폭로 5 빡친다 2025/02/04 4,050
1682687 갱년기가 되면 물먹은 솜처럼 피곤하나요? 6 ... 2025/02/04 1,685
1682686 윤 "선관위 병력 출동, 내가 김용현에 지시".. 5 자백중 2025/02/04 2,139
1682685 세탁기 건조기 구입은 5 ㅇㅇㅇ 2025/02/04 876
1682684 헌법재판소의 윤석열과 변호인들을 보며...참... 3 오늘 2025/02/04 1,470
1682683 이재명,공직선거법 2심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30 징하다 2025/02/04 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