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전에 자기가 원치 않는 일까지 하는게
싫다고 나간 직원이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니 이직확인서를 보내달라 하더라구요. 그래서 a씨는 자진퇴사라 해당 안된다 하니 다른 곳으로 이직해서 한달 일했는데
나가달라해서 나가게 되었다고
우리회사서 일한거랑 합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고요.
그게 되나 싶어 네이버 찾아보니 자진퇴사라도 바로 이어서
한달짜리 단기계약직 등등을 찾아 한달 채우고 전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이랑 현직장 계약만료로 종료라는 이직확인서랑 해서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받는 성공담이 왕왕 올라오네요.
이렇게도 받아먹는 방법이 있다니...
참...허탈하네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