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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모님이 형제 중 한 명에게만 현금 증여 시

ㅠㅠ 조회수 : 2,910
작성일 : 2025-01-30 17:59:11

엄마가 부동산(제가 아는 것만 70억 이상)을 

아들에게만 물려줄 방법이 없다 한탄해오셨는데.....

1년쯤 전에  오빠에게 거액을 증여했고

오빠가 그걸로 상가를 샀어요. 

형제들 중에서 우연히 저만 알게 되었어요.

오빠가 저에게 한 말들에서 유추하면

증여세도 해결해주신 것 같아요. 

(1) 저만 입 다물면 다른 형제들은 영원히 모르고, 

(2) 아버지가 10년 내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 관련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냈으니 끝인가요?

떠들어봐야 형제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질 것 같아서

여기에 질문합니다. 

 

 

 

IP : 219.255.xxx.68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장
    '25.1.30 6:00 PM (122.32.xxx.106)

    유류분소송이죠 전쟁시작

  • 2.
    '25.1.30 6:08 PM (61.255.xxx.96)

    자식들 마음 아프게 할 거면 왜 여러명을 낳으신건지..
    큰 아들만 낳고 마시지..
    어리석은 어머니십니다

    저같은면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 3. 그냥
    '25.1.30 6:09 PM (128.134.xxx.21)

    다른 형제들에게 팩트만 얘기하면 됨.
    그럼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요

  • 4. ㅇㅇ
    '25.1.30 6:12 PM (211.234.xxx.67) - 삭제된댓글

    돌아가시면 나머지 재산에서 증여한거 빼고 줘야지요. 다른 형제 권리를 뺏지 마셔요.

  • 5. ㅅㅅ
    '25.1.30 6:13 PM (218.234.xxx.212)

    아버지가 10년 내에 돌아가셨을 때 상속 관련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ㅡㅡ
    1.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공재해주고요.

    2. 10년 이후에 돌아가셔도 동일한 상속 순위에 있는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 소송하면 유류분은 내놓아야 합니다

  • 6. ..
    '25.1.30 6:30 PM (124.54.xxx.2)

    증여세를 내고 현금 증여를 받아 상가를 샀다면 증거가 남지만, 본인이 부모 돈을 빌리고 대출을 받아 본인 돈으로 상가를 샀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흔히 그 증거로 부모님한테 이자를 이체하는 편법을 쓰고 부모는 다시 그 돈을 찾아 아들에게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빠는 상속받은 게 없다고 주장하겠죠

  • 7. 000
    '25.1.30 6:59 PM (211.217.xxx.50)

    다른 형제관계는 어떻게 되는데 유독 오빠 혼자한테 몰아서 그렇게 주셨을까요 특별히 부모님 신경쓰거나 그런건가요?헐..

  • 8. ㅇㅇ
    '25.1.30 7:01 PM (59.29.xxx.78)

    다른 형제도 안받은 거 맞나요?
    (제가 좀 의심 많은 편이라서 ㅠ)

  • 9. 사후
    '25.1.30 7:22 PM (223.57.xxx.127)

    소송 해야죠
    수십억 뺀거면 우선 국세청에서 연락올거에요
    소명하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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