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관리이고
근무계약서 쓸때 8시간 시급12000원 주휴수당없음, 3.3프로떼고 지급.(시급제고 일한시간만큼받음)
근데 일한지 두달째에 갑자기 적자라면서 하루6시간으로 줄이고 시급제아닌 월급제로 145만원(3.3떼기전)으로하고 싫음 관두라더군요.
조건이 맘에들진않았지만 일이 좋았고 고객들도좋아서 어짜피 알바니까 하자 하고 그렇게 일했는데
다시 계약서를 쓰진않았어요.
근데 제가 아파서(독감)죽을거같아서 하루 쉰다고하니 제가 빠진만큼 시급으로 계산해서 깐다는거에요;;;
계약서에 연차 월차 쓸수있다나오는데 저보고 까이기싫음 토일중 하루 더 일하래서 그리했구요;;
제가 알기론 한달에 60시간이상일하고 3개월이상 일한사람은 업주쪽에서 가입의무있다고아는데 계약서에서 3.3프로하기로했으니 못해준대요.
주휴수당또한 월급에 포함이고 휴일에 추가근무해도 월급포함.
거기다가 3월에 폐업한다고 그때까지만일하믄된다는데 계약서상 일년이상 일하믄 한달페이 퇴직금 지급한다되있는데.
그것도 지급의무없다네요.
진짜 이런 악덕업주는 첨이에요.
본인 유리한쪽으로만 이랫다 저랫다..
저딸이 다 듣더니 노동청신고하라는데.
그동안 못받은 4대보험금. 퇴직금미지급,주휴수당미지급, 다시 새로운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쓰지않은것.으로 신고하라는데.
이런상황이믄 신고가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