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는집 전세계약이랑 부모님집 전세계약
다 제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만약 이렇게 할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자가는 2채면 1가구 2주택이라 불이익 있는걸로 아는데
전세는 괜찮나요?
저희 사는집 전세계약이랑 부모님집 전세계약
다 제 명의로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만약 이렇게 할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자가는 2채면 1가구 2주택이라 불이익 있는걸로 아는데
전세는 괜찮나요?
삼성전자에서 구독하고 에어컨은 엘쥐전자에서 구독하면 감빵가나요??
두채에 다 전입신고를 할수 없어서
유사시 보호받기 힘듭니다...
전입신고를 못한 한 채는
유사시 보호받기 힘듭니다...
윗님 아 그런 단점이 있군요 ㅠㅠ
등기소에서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확정받는거 있어요
집주인에게 부탁해야합니다
윗님 등기소에서 확정받으면 전입신고 안해도 되나요?
경매 넘어갈 시
실거주자가 아니면 생기는 문제는 없을까요?
전세금 일순위순위가 안될수도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전세계약 두 곳을 원글명의로 할 시에
실거주 하는 곳은 주민센터가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받으시면 되고
나머지 한 곳은 돈이 좀 듭니다.
전세권등기설정을 하셔야는데
등기부등본에 기록이 남기때문에 집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해요. 법무사한테 맡기면 돈이 좀 더 들고요.
나중에 집 뺄때도 등기소가서 해제도 하셔야 합니다.
귀찮아서 그렇지 가능은 합니다.
님 혼자 사는 거 아니면 다른 가족 명의로 전세 계약하시고
님은 부모님 전세집 계약하고 거기로 전입신고 하세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받아야 전세권 보호가 가능한데 윗님은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사는집~제 명의
어머니 사시는집~남편 명의
이렇게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