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이런 경우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급해요

Dd 조회수 : 2,455
작성일 : 2025-01-30 04:30:08

댓글 감사해요 

개인적인 정보가 추정 되는 부분이 있어 

원글은 지웁니다 

IP : 218.153.xxx.1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직도
    '25.1.30 4:31 AM (70.106.xxx.95)

    아이 양육권은 거의 90프로 엄마한테 가요
    심지어 엄마 유책으로 인한 이혼이어도 그래요
    일단 변호사 만나보세요 근데 거의 님이 가져갈 확률이 커요

  • 2. 거의님
    '25.1.30 4:46 AM (220.120.xxx.170)

    어릴때 양육권은 아이키울 환경운 제일 우선적으로 보기때문에 님이 갖게될껄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비상시 친정엄마가 봐줄수 있다면 더더욱. 엄마가 양육권 포기한 경우 제외하면 엄마한테간데요. 근데 그런마음이시면 미리 이혼전문변호사 만나 수집해야할 노하우도 들으세요.

  • 3. 또또이
    '25.1.30 4:49 AM (121.170.xxx.221)

    양육권은 당장은 무직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유리하구요
    소송으로 갈 시 경제적인 부분 계획은 세우셔야 해요.
    혹시라도 이혼 전 별거하게 되면 아이 꼭 데리고 있으셔야 해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유치원 다닐 겅우 엄마 아닌 그 누구에게도 아이 인계하지 말라고 꼭 이야기 해두셔야 하구요

  • 4. ...
    '25.1.30 8:22 AM (222.119.xxx.154) - 삭제된댓글

    안 팔려 정기준 무조건 데리고 있는 사람 으로 법원에서 판단했어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지만 보통 데리고 있으면 양육권 와요.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몰래 아기를 탈취를 해가기도 했었어요.(불법아님)
    이혼소송은 치열한 법리다툼 아니고
    법원에서도 양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시?하거든요
    누가잘못했느니 막 싸우다가도 합의점나오면 판사는 거기무조건 따라요
    따라서 누가 주도권쥐고흔드냐가 이혼소송의 핵심이죠
    양육권 걱정때문에 주도권 뺏기지마시고 낮은 스탠스 취하지마세요
    이런건 변호사도 안알려줘요
    사실 양육권 백퍼오는상황이더라도 양육권 무조건옵니다 이렇게 얘기안해줘요

  • 5. ...
    '25.1.30 8:24 AM (222.119.xxx.154)

    한 8년전 기준 무조건 데리고 있는 사람 으로 법원에서 판단했어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지만 보통 데리고 있으면 양육권 와요.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몰래 아기를 탈취를 해가기도 했었어요.(불법아님)
    이혼소송은 치열한 법리다툼 아니고
    법원에서도 양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시?하거든요
    누가잘못했느니 막 싸우다가도 합의점나오면 판사는 거기무조건 따라요
    따라서 누가 주도권쥐고흔드냐가 이혼소송의 핵심이죠
    양육권 걱정때문에 주도권 뺏기지마시고 낮은 스탠스 취하지마세요
    이런건 변호사도 안알려줘요
    사실 양육권 백퍼오는상황이더라도 양육권 무조건옵니다 이렇게 얘기안해줘요

  • 6. ...
    '25.1.30 8:28 AM (222.119.xxx.154)

    어느정도는 의뢰인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변호사들에게 기대기때문에 얘기안해주는건데요
    왠만한거아니고 엄마가 현재 데리고있다면 백퍼 엄마에게 온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애뺏길까 무서워 엄마들이 을이 되거든요. 그럼 금전적 손해가와요
    절대 절대 안뺏기니 걱정마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233 올 추석도 판타지네요~~ 13 ... 2025/01/30 5,297
1681232 노부모님들께 세뱃돈 받으시나요? 17 2025/01/30 2,724
1681231 전광훈 이거 아셨어요? 영 *유기 8 0000 2025/01/30 3,243
1681230 대구의 속마음 1 ..... 2025/01/30 794
1681229 양비론자들에게 일침을 가할수 있는 명언 없을까요? 13 2025/01/30 1,176
1681228 빨간펜으로 알아 보는 TK 민심 9 내그알 2025/01/30 1,760
1681227 스파이가 된 남자 추천감사해요 10 넷플릭스 2025/01/30 1,826
1681226 서울집 증여 받은분 또는 증여한분 6 ... 2025/01/30 2,192
1681225 대한체육회 회장으로 유승민 당선!!! 4 .. 2025/01/30 2,425
1681224 해외여행 숙소 어디서 예약하시나요? 9 숙소 2025/01/30 1,377
1681223 일본에서 츄르 배에 실어올 수 있나요 1 일본배 2025/01/30 756
1681222 전문직 자녀라고 부모에게 용돈 줄 수 있을까요? 17 ... 2025/01/30 3,767
1681221 초등입학 세뱃돈.. 어때보이시나요? 29 ㅇㅎ 2025/01/30 3,046
1681220 유한락스 스프레이 써보신분 4 어떤가요 2025/01/30 1,187
1681219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자위대 1 ㅇㅇ 2025/01/30 911
1681218 경동 청량리 시장 4 경동 2025/01/30 1,849
1681217 혐중정서 배경에 미국이 있을거라는데 이해가 가세요? 6 ㅇㅇ 2025/01/30 543
1681216 김혜수 과자 얘기 시즌2 12 2025/01/30 5,465
1681215 검찰 개혁에 소극적, 집권 후 칼로 활용하려 해”…이재명 비판한.. 18 .... 2025/01/30 1,919
1681214 민주당의원들은 제발 7 ..... 2025/01/30 1,562
1681213 니트 운동화 신다보면 늘어날까요 ...? 4 ㅇㅇ 2025/01/30 1,150
1681212 질문들 풀 영상을 못찾겟어요 4 도움 2025/01/30 463
1681211 둘째를 위한 연금 7 고래꿈 2025/01/30 2,267
1681210 샌드위치 빵을 굽는게 나을까요? 6 ........ 2025/01/30 1,935
1681209 책장을 가리고 싶은데요 10 인테리어 2025/01/30 1,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