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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양육권 가져올 수 있을까요? 급해요

Dd 조회수 : 2,914
작성일 : 2025-01-30 04:30:08

댓글 감사해요 

개인적인 정보가 추정 되는 부분이 있어 

원글은 지웁니다 

IP : 218.153.xxx.19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직도
    '25.1.30 4:31 AM (70.106.xxx.95)

    아이 양육권은 거의 90프로 엄마한테 가요
    심지어 엄마 유책으로 인한 이혼이어도 그래요
    일단 변호사 만나보세요 근데 거의 님이 가져갈 확률이 커요

  • 2. 거의님
    '25.1.30 4:46 AM (220.120.xxx.170)

    어릴때 양육권은 아이키울 환경운 제일 우선적으로 보기때문에 님이 갖게될껄요. 경제활동도 가능하고 비상시 친정엄마가 봐줄수 있다면 더더욱. 엄마가 양육권 포기한 경우 제외하면 엄마한테간데요. 근데 그런마음이시면 미리 이혼전문변호사 만나 수집해야할 노하우도 들으세요.

  • 3. 또또이
    '25.1.30 4:49 AM (121.170.xxx.221)

    양육권은 당장은 무직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유리하구요
    소송으로 갈 시 경제적인 부분 계획은 세우셔야 해요.
    혹시라도 이혼 전 별거하게 되면 아이 꼭 데리고 있으셔야 해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양육자 변경은 쉽지 않습니다. 유치원 다닐 겅우 엄마 아닌 그 누구에게도 아이 인계하지 말라고 꼭 이야기 해두셔야 하구요

  • 4. ...
    '25.1.30 8:22 AM (222.119.xxx.154) - 삭제된댓글

    안 팔려 정기준 무조건 데리고 있는 사람 으로 법원에서 판단했어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지만 보통 데리고 있으면 양육권 와요.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몰래 아기를 탈취를 해가기도 했었어요.(불법아님)
    이혼소송은 치열한 법리다툼 아니고
    법원에서도 양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시?하거든요
    누가잘못했느니 막 싸우다가도 합의점나오면 판사는 거기무조건 따라요
    따라서 누가 주도권쥐고흔드냐가 이혼소송의 핵심이죠
    양육권 걱정때문에 주도권 뺏기지마시고 낮은 스탠스 취하지마세요
    이런건 변호사도 안알려줘요
    사실 양육권 백퍼오는상황이더라도 양육권 무조건옵니다 이렇게 얘기안해줘요

  • 5. ...
    '25.1.30 8:24 AM (222.119.xxx.154)

    한 8년전 기준 무조건 데리고 있는 사람 으로 법원에서 판단했어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제외하지만 보통 데리고 있으면 양육권 와요. 그래서 예전에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몰래 아기를 탈취를 해가기도 했었어요.(불법아님)
    이혼소송은 치열한 법리다툼 아니고
    법원에서도 양당사자간 합의를 우선시?하거든요
    누가잘못했느니 막 싸우다가도 합의점나오면 판사는 거기무조건 따라요
    따라서 누가 주도권쥐고흔드냐가 이혼소송의 핵심이죠
    양육권 걱정때문에 주도권 뺏기지마시고 낮은 스탠스 취하지마세요
    이런건 변호사도 안알려줘요
    사실 양육권 백퍼오는상황이더라도 양육권 무조건옵니다 이렇게 얘기안해줘요

  • 6. ...
    '25.1.30 8:28 AM (222.119.xxx.154)

    어느정도는 의뢰인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변호사들에게 기대기때문에 얘기안해주는건데요
    왠만한거아니고 엄마가 현재 데리고있다면 백퍼 엄마에게 온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애뺏길까 무서워 엄마들이 을이 되거든요. 그럼 금전적 손해가와요
    절대 절대 안뺏기니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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