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에 납부해야 할 월세를 자동이체가 풀려서 11월 12월 분 2개월치를 25년 1월에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다들 새해 복 마니 받으시길 바랍니다!
24년에 납부해야 할 월세를 자동이체가 풀려서 11월 12월 분 2개월치를 25년 1월에 지급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월세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 가능할까요??
다들 새해 복 마니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니.아니 되옵니다.
날짜 기준이라 올해에 추가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