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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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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속세 진짜 어렵네요

조회수 : 6,650
작성일 : 2025-01-29 02:53:07

형제가 4인데 그중에 3이 미국에 살아요

어머님이 연세도 많고 재산도 많으시니 미국에 있는 형제들이 상속세 부담되니  어머님을 영주권으로 초청해서 상속세를 절감하면 어떠냐고 연락이 왔어요

 

알아보니 미국상속법혜택을 받으려면 영주권을 받은 어머님이 국내자산을 모두 처분하고 미국에 가서 사셔야해요. 그러면 미국자식들은 상속세를 안내고 저는 한국인이라 상속인은 한국거주세율에 따라 세금을 내요. 그래도 총 금액으로 따지면 다른형제들의 금액은 빠지고 제 상속금액에 대해서 내게되니 총 유산에 대한 세금액수는 어마하게 줄어요(이거 설마 총액에 대한 상속세 아니겠죠?그럼 저만 피보는거구요)

 

미국형제들이 원하는 그림은 어머님이 당장 미국생활에 적응할 수 없고 병원도 다니셔야하니 , 영주권은 받고 엄마는 한국에 계시면서 영주권만 유지하고 재산만 미국으로 다 보내는건데 이러면 엄마가 한국거주자가 되어  사망시 한국재산 미국재산 모두 한국상속세로 과세/미국비거주자면 미국에서도 과세로 이중과세의 위험이 있어요 

 

새로 알게된건 상속세의 과세범위는 피상속인의 국적이 아닌  거주 비거주여부가 결정하고, 상속세는 상속인의 거주지에 따라 부과된다고하네요. 

 

그냥 편하게 계시다가 가시면 좋겠는데 자식들 말에 또 귀가 펄럭이시나봐요. 돈보다는 우애라고 믿고 싶은데 저렇게 이야기해줘도 미국재산을 어떻게 추정해서 세금을 내겠냐고 우기는데 답답하네요. 일단 해외반입금액은 다 신고해서 들어가기때문에 추정가능해요. 엄마가 80대시구요. 

 

이런경우로 세금 내보신분 계신가요. 난 아닌것 같은데 나만 반대하는것 같으니 답답하네요. 세금문제 잘못되면 저만 한국에 있어서 독박쓸까봐 최대한 보수적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문제만 던져놓고 다들 나몰라라해요

IP : 211.248.xxx.34
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9 2:58 AM (172.59.xxx.95)

    80넘으신 노인이 미국 왔다갔다 병원은 또 어떻하려고
    형제들이 돈만보고 엄마는 생각 안하네요

  • 2. 답답
    '25.1.29 3:03 AM (211.248.xxx.34) - 삭제된댓글

    제말이 그말입니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그런식으로 절세많이 한다고 부모님께 말을 해놓으니 부모님이 애정하는 자식이라 귀가 팔랑이시나봐요. 법이 저렇다 해도 말이 안되는 소리만 하고 일을 치니 부모님과 저 형제가 성향이 비슷한것같아요.

  • 3. 안됩니다
    '25.1.29 3:07 AM (151.177.xxx.53)

    미국에 돈 다 가져가고 어머니는 한국에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들 그냥 한국세법에 따라서 돌아가신다음에 나눔하는게 낫겠습니다.
    허황된 형제분 입단속 필수.

  • 4. 거참
    '25.1.29 3:16 AM (118.235.xxx.58)

    미국형제들 엄청 이기적이네요.
    트럼프 시대에 영주권 신청 소요기간이 얼마 걸릴지도 모르고 재산이 미국에 있는데 엄마는 한국에 사신다? 재산은 다 받고 부모봉양은 안하고. 너무하네요 혙제들.

  • 5. 잼있네요
    '25.1.29 3:37 AM (211.248.xxx.34)

    미국거주자인 부모가 미국에서 사망시 한국자식에게 상속을 안하면 유류분청구도 안되요. 뭐 그럴형제들은 아니지만 모두 참고삼아 한번에 정리하려고 댓글로 달아놓습니다

  • 6.
    '25.1.29 3:38 AM (211.109.xxx.17)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세법상 그들 말대로 맞겠지만
    돈은 많이 가지고 싶고 어머니 케어는
    나몰라라 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흔들리면 안됩니다.
    돈 나눠주면 찬밥 신세되는 거라는걸 아셔야 해요.

  • 7. 수리수리마수리
    '25.1.29 3:42 AM (221.139.xxx.130)

    한국의 상속세는 내가 취득하는 분애 대해 납부가 아니로
    망인의 전재산에 대한 상속세에요
    이번에 취득상속세로 개정하려는데 개정못했죠. 연말에 안됬어요

    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미국 한국 이중과세는 맞아요!

  • 8.
    '25.1.29 3:45 AM (211.248.xxx.34)

    일단 엄마가 미국에 가서 살아야 가능한 이야기인데 이게 가능할지. 일단 영주권이 나와야 이 모든게 의미가 있고 빨리 나와도 엄마가 80대중반. 재산 다 처분하고 가시면 거기서 병원일이며 보시는건 불가능이죠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되고.
    그게아니고 돈만 부치라고 하면 세금문제가 더 복잡해지는데요. 가게되면 일딘 몇십억을 줄이게 되니 그들입장에선 혹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엄마가 가는게 말이 되나. 애초에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말을 꺼내는지 답답하네요. 결국 알아보는건 제가 알아보고있고.

  • 9.
    '25.1.29 3:50 AM (211.248.xxx.34) - 삭제된댓글

    한국의 상속세는 내가 취득하는 분애 대해 납부가 아니로 망인의 전재산에 대한 상속세에요
    이번에 취득상속세로 개정하려는데 개정못했죠. 연말에 안됬어요—>이렇다면 제가 한국에서 내야하는 상속세의 금액이 미국에서 가져올 제몫에 대한 상속금액이 아니라 총 상속금액에 대한 상속세를 저혼자 다 내야한다는건가요? 미국사는 형제들은 미국세법상 상속세가 없어서 세금안내거든요.

  • 10.
    '25.1.29 4:24 AM (125.185.xxx.27)

    원글님만 위험해보여요
    영주권이그리쉽게 나와요? 몇년 거주해야 나오는거 아닌가요? 그것도 돈든다는데브로커 통해.

    미국으로 재산 다 가져가면..셋이 나누면 어쩔래요?
    조금 주고 넌 이거나 먹어라 하면 어쩔래요?
    유류분소송도 못해요.

    자기가 받은것에 대해서만 내는게 아니니 님은 세금까지 더받아내야 되는겁니다.
    이부분 형제들에게 알ㅇ리세요.

    그리고 미국서 한국사누 자녀에게 상속할때의 세금은 없나요? 밬으로 나가는거지나요.
    3형제야 세금없다지만..님은 자세히 알아보세요.


    어머님 재산이 수백 되나요?
    미국으로 부동산.토지.산 등을 옮길수는 없고. 다 팔아서 옮긴다는건가요?
    놔두면 우째될지알고 팔아제끼나요ㅠ
    다 현금화해서 옮긴단건지.

    현금화햇음 증여해버리면되지 골복잡게

    월금님!
    님은 증여해달라 하세요 그냥..미국간다신다면.
    나중 세금독박 쓰지말구요. 또는 못받을수도 있다는거 유념.
    똑같ㅇㆍ 나눠도 님이 더받아야죠.
    병원도 모시고다니고 해야하는데..세금도 내야하고

  • 11.
    '25.1.29 4:24 AM (211.109.xxx.17)

    말 꺼낸 형제가 알아봐라. 하고 손 때세요.
    어머니 연세에 실현 불가능한 일이에요.

  • 12.
    '25.1.29 4:25 AM (125.185.xxx.27)

    우리나란 돌대가리들이 법 만든건지.
    받은만큼 내야지..그걸 왜 뭉뚱그려서 한명이내야되는지 원.

    이런거나 고치지 맨날 밥그릇싸움이나 하고

  • 13. 윗님
    '25.1.29 6:19 AM (211.211.xxx.168)

    아버지 사망시 어머니가 세금을 다 내기면 상속세 절세 효과는 있어요.

  • 14. 원글님
    '25.1.29 6:21 AM (211.211.xxx.168)

    미국으로 재산 다 가져가면..셋이 나누면 어쩔래요?
    조금 주고 넌 이거나 먹어라 하면 어쩔래요?
    유류분소송도 못해요.

    자기가 받은것에 대해서만 내는게 아니니 님은 세금까지 더받아내야 되는겁니다. Xx222

    이 건의 위험성에 대해 세무사랑 확인해 보세요.
    금액이 아주 크시면 상속세만 전문으로 하는 큰 세무법인에 가셔서 상담해 보시고요.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이 돈 다 가져간다는게 한표입니다.

  • 15. 원글님
    '25.1.29 6:23 AM (211.211.xxx.168)

    영주권 나오기 전에 미국에서 돌아가시면 어쩌려고.
    요즘 트럼프로 바뀌어서 불법이민자 추방에 군까지 동원한다는데
    영주권이 그리 쉽게 나올지!

  • 16. 123123
    '25.1.29 6:38 AM (116.32.xxx.226)

    여기에서 일반인들 의견보다는 상속전문 표방하는 세무사 상담 받아보세요 수백 억대 부자들은 진작에 증여상속 플랜 가동하는데 여긴 좀 늦으셨네요

  • 17. 참나
    '25.1.29 6:58 AM (61.81.xxx.112)

    영주권 받고 국내재산 미국으로 갖고 나갈때에도 22%인가 세금 내야해요.

  • 18. ..
    '25.1.29 7:41 AM (1.235.xxx.154)

    잘모르면서 다들..
    원글님 힘드시겠어요

  • 19. ..
    '25.1.29 7:53 AM (221.167.xxx.124)

    와. 진짜 형제들 못돼처먹었네요.

  • 20. ,,,,,
    '25.1.29 8:04 AM (175.195.xxx.243)

    어머니와 함께 세무사 상담 받으세요
    전문가가 말하면 확실할테니 어머님도 고민 안하실듯

  • 21. ㅇㅇ
    '25.1.29 8:16 AM (211.234.xxx.232)

    원글님만 위험해보여요 2222222
    돈은 미국으로 다 가져가고 어머니 케어는 님만 떠맡을 가능성이 있을듯요

  • 22. ㅇㅂㅇ
    '25.1.29 8:24 AM (182.215.xxx.32) - 삭제된댓글

    형제가 욕심이 과하네요
    어머니가 미국에 왔다갔다하시는것도 쉽지않고
    미국에 자리잡고 모실것도 아니고
    오로지 세금위해 저렇게 했다가
    국세청이 바보도 아닐거고
    세금은 세금대로 뚜드려맞으면
    원글님만 피박쓰는거죠

  • 23.
    '25.1.29 8:25 AM (221.148.xxx.19)

    형제들 중 누가 모신대요?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면서 재산에만 혈안이 됬네요
    한국재산 정리하는데 양도세 신고하고 다 할거구 재산 반출신고할때 가액이 투명하게 다 나오지 미국재산 왜 추정을 못하냐구요
    한국 병원이라도 다니면 거주자로 되버리니 외국에서 임종까지 맞을 생각으로 가시는거죠?
    재산이 많으면 세무사도 권할수 있을것 같은데 그래도 확실히 상담받고 시작하세요. 상속 전문으로 꼭 찾으시고

  • 24. 이상
    '25.1.29 8:51 AM (122.32.xxx.106)

    상속세 총액이 기본중에 기본인데 미국 이민까지 생각하는데 총액 기준이라는걸 모른다는게 조작의 냄새가

  • 25. ..
    '25.1.29 8:55 AM (221.148.xxx.19) - 삭제된댓글

    미국으로 이민가면 상속인 피상속인 다 국내법 적용 안받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가 받는부분만 상속세법 적용 받는건 맞아요

  • 26. ..
    '25.1.29 8:56 AM (221.148.xxx.19)

    미국으로 이민가면 상속인 피상속인 다 국내법 적용 안받기 때문에 한국 거주자가 받는부분만 상속세 내는건 맞아요

  • 27. 지나가다
    '25.1.29 9:11 AM (118.235.xxx.224)

    상속세 관련 정보 저장합니다.

  • 28. kk 11
    '25.1.29 9:17 AM (114.204.xxx.203)

    전문가 만나시고요
    정 옮길거면 님 몫은 한국에 둬야죠

  • 29. 결국
    '25.1.29 9:28 AM (211.248.xxx.34) - 삭제된댓글

    결국 부모님이 정하실 문제죠. 알아보니 부모가 미국거주 자녀가 미국거주면 130억까지인가는 세금안내는게 맞아요. 엄마가 가면 그들몫 세금안내니 그들입장에선 몇십억 절약되는건 맞고 제 입장은 똑같아요. . 어차피 내 몫만큼 한국에서 상속세 내야하니.

    부모님이 선택하실문제인데 그걸 선택해라 하는것도 넘 잔인한것같아요. 돈때문에 노후의 안락함을 포기하는건데. 님들이 부모입장이라면 어떻게하겠나요?

  • 30.
    '25.1.29 9:28 AM (211.234.xxx.170)

    영주권자도 한국에서 일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한국거주자로 상속세내요. (본인 명의 해외재산도 포함) 어머니 연세가 있으신데 건강 나빠지시면 미국으로 모시고 갈건가요. 상속세 피하기 쉽지 않아요.

  • 31. 맞아요
    '25.1.29 9:39 AM (211.248.xxx.34)

    엄마가 미국에 영주권자로 미국에. 한국재산 다 처분하고 가시면 형제들의 상속세는 안내도 되니 그들에겐 몇십억이득이 맞아요. 전 제 몫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하니 달라지는건 없구요

    엄마는 정기적으로 병원진단도 받으시고 계셔서 미국으로 가신다면 거기서 누군가 병원모시고 다니고 어쨌든 케어를 해야죠. 근데 엄마에게 미국으로 가서 노후를 맞이하면 몇십억이 줄어드니 거기서 사셔라 라고 하는건 좀 잔인한것같아요. 부모님이 직접 선택하실문제긴 하지만. 뭐 결국 팩트만 알리고 결정은 그분들의 몫이죠.

  • 32. ㅇㅇ
    '25.1.29 10:06 AM (14.32.xxx.242) - 삭제된댓글

    아마 다른건 몰라도 상속세는 인당 부과가 아닌
    총액에서 나올걸요

  • 33.
    '25.1.29 10:06 AM (116.37.xxx.236)

    원글님…절대 하지마세요. 지금 상속절차 밟고 있는데요. 부모님 10년치 계좌를 털어요. 상속인을 제외하고 돈이 건너간 것은 5년치를 보는데요. 저희집은 부모님 친인척과 친구에게 수억이 넘어간 게 나왔어요. 그분들은 1000만원 이상의 입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어야하는데 당연히 안냈으니 가산되어 증여세를 내게 되고요.
    웃긴게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한 그 수억원이 우리의 상속분으로 잡혀서 상속세를 내야해요. 완전히 이중과세지요. 원래는 상속세를 물지않으려고 사위 며느리 손자에게들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들에게 증여된것을 우회 상속분으로 보는거래요.
    지금 정리 다 해서 가셔도 원래 부과될 예정인 상속세-10년이내 돌아가실 경우-가 모두 원글님에게 청구되어요. 상속세는 연대책임이라서 상속인중 누구하나 내지 않으면 가장 내기 쉬운 사람에게 청구되는데 보통은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하지먼 여기에 원글님 혼자이니 원글님 몫이에요.
    세무사 고용하시고 어쩜 변호사도 만나셔야겠어요.

  • 34. ㅇㅇ
    '25.1.29 10:08 AM (14.32.xxx.242)

    보면 외국사는 자식들은 염치가 참 없어요
    그런데도 부모들은 더 애달파하고

  • 35. ㅜㅜ
    '25.1.29 10:41 AM (211.58.xxx.161)

    이런건 순리대로 해야지 꼼수부리다가 진짜 이중과세되고 피볼거같아요 진짜 이기적인 인간들이네요

  • 36. ... ..
    '25.1.29 11:39 AM (222.106.xxx.211)

    와 116.37 님 댓글 열번 읽고 외우세요 ㅡ
    저도 6개월?이상 우리나라 체류시 우리나라 세법 적용받는다 알고있어요
    결론;; 한마디로 '형제들 나쁘다'

    125.185님의 ㅡ우리나란 돌대가리들이 법 만든건지.
    받은만큼 내야지..그걸 왜 뭉뚱그려서 한명이내야되는지 원.>>>

    ㄴ지금처럼 해야 나라에서 걷을 돈(상속세)이 많아 진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에서 국고가 비어서 세금 많이 걷어야 한다고
    상속세 개정안(받는 만큼 내자는) 발의된 거 반대해서 못 고치게 됐어요]
    부수적으로
    상속인(돌아가신 분) 하나의 통장만 들여다 보면 되니까
    세무서 일도 적어지고요ㅡ행정편의

    그래서 세계 최고의 상속세의 나라인데
    정말 부자들 백억 이상들은 법인 만들어서 세금 다 피하고
    백억이내의 갑자기 비싸진 집하나 있는 사람들만
    재산의 반씩은 세금으로 내야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37. ,,,,,
    '25.1.29 12:34 PM (110.13.xxx.200) - 삭제된댓글

    이건 엄마모시고 전문 세무사 꼭 만나보셔야 해요.
    국세청이 그리 어설프게 일 안합니다.
    전문가를 만나 상의해야 어머니도 제대로 인지하실듯..

  • 38. 궁금
    '25.1.29 2:29 PM (211.58.xxx.192) - 삭제된댓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행법 상 상속세는 연대 책임이라 하셨는데요.

    상속을 받지않은 상속인 즉, 상속 포기를 한 상속인도 연대 책임을 지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9. ..
    '25.1.29 2:33 PM (211.58.xxx.192)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현행법 상 상속세는 연대 책임이라 하셨는데요.

    상속을 받지않은 상속인도 연대 책임을 지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0.
    '25.1.29 2:54 PM (125.185.xxx.27)

    116.37.님

    가족 아닌 다른사람에게 증여된게 드러났으며..그사람들에게 가산증여세 내게 하고...
    또 가족대표가 상속세에 그 증여한것까지 합쳐서 매긴다는겁니까?
    뭐 이런 또라이같은 법이 다 있나요? 우리나라 세법 후진국이네요.
    아니..남을 준걸 왜 가족이 내야합니까? 가족이 받은거라 해도..이미 증여세 낸걸 왜?? ㅠ
    재산 없는걸 고마워해야할 판?

    자칫 잘못하면 빌려준것도 증여로 보고..........상속세에 합쳐질지 모르겠네요.

  • 41. 그래서
    '25.1.29 6:01 PM (151.177.xxx.53)

    우리나라 상속세법 고쳐야하는데, 윤정부가 고치려하자 문주당에서 쌍지팡이집고 반대한걸로 압니다.

  • 42. 그래서
    '25.1.29 6:03 PM (151.177.xxx.53)

    그냥 고쳐서 쓰자고 하는데도 기어코 탄핵 시켜놓은 민주당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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