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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 승소 이끌어 낸 이춘식 옹 별세..."국민에게 고맙고 줄 게 없어 미안해"

... 조회수 : 460
작성일 : 2025-01-28 14:30:40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28152?sid=100

17살 때 "기술 배우러" 간 일본서 강제노동
2018년 대법원 '손해배상 승소' 이끌어 내

일제 강점기 전범 기업에 강제 징용된 뒤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빼앗긴 시간에 대한 배상을 받는데 앞장 서왔던 이춘식 할아버지가 오늘(27일) 오전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환으로 지난해부터 광주광역시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던 중이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와 함께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해 온 시민단체들은 "우리들의 버팀목이자 역사의 산 증인으로 피해자의 존엄을 직접 보여주셨다"며 그를 추모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인 1941년 '기술을 가르쳐 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간 17살 소년 이춘식은 제철소에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기술을 배우긴 커녕 임금조차 주지 않는 노동착취가 3년 넘게 이어졌고 일제가 패망한 뒤 고향에 돌아온 그에겐 빈손과, 고된 노동으로 얻은 흉터만 남았습니다.

 

60년이 지나서야 이춘식은 포기했던 징용의 대가를 받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5년 일본제철의 후신인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함께 고생한 동료 3명과 같이 시작했지만 13년 뒤인 2018년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 줄 때 살아서 그 소식을 들은 건 이춘식 혼자였습니다. 이춘식은 승소 판결을 들은 2018년 10월 30일 법원을 나오면서 "오늘 나 혼자 나와서 내가 마음이 슬프고 눈물이 많이 난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판결받았으면 엄청 기뻤을 텐데 혼자 나와서 눈물이 나고 울음이 나오네"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승소 판결 뒤에도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은 이춘식의 노동과 잃어버린 시간을 어떤 식으로든 갚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죄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가해 기업은 일본까지 찾아간 피해자와 가족들을 문전박대했고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2019년 7월 수출규제 조치, 8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IP : 39.7.xxx.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8 9:19 PM (84.87.xxx.200)

    얼마나 억울하고 고통스러우셨을까요..
    그동안 많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2. . . .
    '25.1.29 5:31 AM (125.183.xxx.121)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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