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올린 글을 잘못 눌러서 삭제되어 다시 올립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 감사하고 죄송해요)
대습상속이란 제도에 대해 알 필요가 생겨서 지식과 경험 있으신 분의
의견 듣고 싶어요.
지금 고2인 딸이 있구요, 이혼한지 10년쯤 되었어요.
23년도에 아이 아빠가 사망하였고 지난주에는 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번 설에 아이가 할머니댁에 가려고 연락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루고 힘들다고 이번에 안와도 된다고 하셨다네요.
장례식을 알려 주고 아이도 참석했어야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절차도 없이
장례식 끝난 지 4-5일 되었다고 알려주었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생각해보니 아이가 대습상속인이란 생각이 들어서
그 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일단 할아버지 유산이 있는지 알아봐야할텐데 제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알아볼 수 있는건가요?
정부24 사이트 들어가보니 대습상속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라고해서 공휴일 지나자마자 방문할거긴 해요.
할아버지 유산이 있으면 상속받아야 할테고
빚이 더 많으면 상속포기를 해야할텐데
이런 절차들은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겠지요?
아이할머니, 고모,삼촌과 함께 아이가 상속인인데 같이 모여서 상속에 관해서 의논해야할 것 같은데
현재 분위기로는 아이를 배제하고 진행하려는건지 연락이 없네요.
3개월안에 하면 되니까 좀더 기다려보긴 할건데 연락하기도 껄끄럽고 머리가 복잡하네요.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게 가장 현명한건지 경험과 지식있으신 분의 조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