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뇌부는 윤석열과 계엄을 사전모의,실행했어요.
내란공조수사본부는 검찰수뇌 수사해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이진동대검차장, 이창수서울중앙지검장 등은
2023년 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접수된 이른바 '부정선거사건자료'를
계엄발생일 2024년12월 3일 전까지 약 1년여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계엄발생일인 12월3일 열흘 전인 11월 23일 쯤
과천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하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관련자료를 보냈어요.
왜? 이송된 '부정선거사건자료'를 가진 안양지청은 계엄이 성공하면
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을 수사목적으로 불러들일려구요.
그런데, 계엄이 실패하니까 안양지청은 관련자료를 부랴부랴 과천경찰서로 이송했어요.
검찰수뇌는 2024년 12월3일 계엄발생을 어떻게 알고
11월 23일에 '부정선거사건자료'를
선관위 관할지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보냈을까요?
대검찰청검사들과 서울중앙지검검사들은
계엄이 있을 거라는 것을 계엄발생 최소 한 달 전 혹은 그 훨씬 이전인 2023년 말 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윤석열과 모의하면서 검찰수뇌는 계엄실행계획을 사전에 짜 놓고 계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란공조수사본부는 심우정, 이진동, 이창수 등 검찰측 내란주모자들을 수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