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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는데 오늘 병원비만 내고 연락처도 안남겼어요

사고 조회수 : 5,125
작성일 : 2025-01-27 23:16:07

친정 엄마가 교통사고났는데

사고낸 차주가 119불러 병원에 이송해놓고

오늘 병원비만 내고 갔다는데

연락처를 안남겼어요

병원에서는 모른다 하구요

119에 물어봐야 하나요?

경찰도 안왔는데

신고도 안한걸까요?

 

 

IP : 211.234.xxx.37
2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9에
    '25.1.27 11:16 PM (58.29.xxx.96)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2. ..
    '25.1.27 11:19 PM (112.214.xxx.147) - 삭제된댓글

    119에서도 알수 없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cctv가 얼마나 잘돼있는데.
    찾을 수 있어요.

  • 3.
    '25.1.27 11:19 PM (1.225.xxx.193)

    경찰에 신고 먼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제했으면 정보가 남아 있겠죠.

  • 4. ..
    '25.1.27 11:26 PM (211.234.xxx.185) - 삭제된댓글

    119에 전화했으니 전화번호는 남았겠네요.

  • 5. 경찰신고부터
    '25.1.27 11:33 PM (118.235.xxx.17)

    그리고 찾아야죠 뺑소니 수준이네요

  • 6. 112
    '25.1.27 11:36 PM (110.9.xxx.70)

    112에 신고하세요. 사고 내고 연락처도 안 남기고 도망갔다고

  • 7. 119
    '25.1.27 11:42 PM (1.176.xxx.174)

    먼저 119부터 문의해서 전번 물어보세요.
    어머니가 전치 몇주인지 모르겠지만 경찰 신고하면 119조회해서 금방 찾으니까 어머니 상황 봐서 합의 시도 한번 해보세요

  • 8.
    '25.1.27 11:47 PM (1.176.xxx.174)

    전치 몇주정도 나왔나요?

  • 9. 원글
    '25.1.27 11:49 PM (211.234.xxx.37)

    119에 일단 전화해 봐야겠네요
    갈비뼈가 부러지셨고
    화장실 가기가 어려워 당분간 기저귀를 써야 해요
    합의 시도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10. 합의
    '25.1.27 11:53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병원비 결제하고 갔다는 거 보니 보험사에 연락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일단 112에 신고하시고 가해자 찾으면 보험 접수번호 알려 달라고 하세요.
    크게 다치신 것 같은데 합의 빨리 하지 마시고 병원 치료 계속 받으세요.
    합의 하면 그 후로 병원비 안나오니까 최대한 늦게 하세요.

  • 11.
    '25.1.27 11:54 PM (1.176.xxx.174)

    상태가 심하네요.
    119에서 전번 받을수 있으면 그걸로 전화해보시구요.
    119서 전번 받기 힘들면 경찰서에 신고된거 없는지 물어보시고 신고해놓으세요.
    당장 전화는 하지 마시고 전치에 따라 합의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세요.아마 보험 가입되어 있을텐데 운전자보험에도 가입되 있는지 통화할때 물어보시구요.

  • 12. 합의
    '25.1.27 11:54 PM (110.9.xxx.70)

    병원비 결제하고 갔다는 거 보니 보험사에 연락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일단 112에 신고하시고 가해자 찾으면 보험 접수번호 알려 달라고 하세요.
    크게 다치신 것 같은데 합의 빨리 하지 마시고 병원 치료 계속 받으세요.
    합의 하면 그 후로 병원비 안나오니까 최대한 늦게 하세요.

  • 13. 합의
    '25.1.27 11:56 PM (110.9.xxx.70) - 삭제된댓글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 보험사 연락도 없이 개인 사비로 결제하고 갔다는 거 보니까
    음주,무면허,무보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 14. 합의
    '25.1.27 11:57 PM (110.9.xxx.70)

    그렇게 크게 다쳤는데 보험사 연락도 없이 개인 사비로 결제하고 갔다는 거 보니까
    음주,무면허,무보험,대포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부터 하세요.

  • 15. 골절
    '25.1.27 11:58 PM (1.176.xxx.174)

    골절된 상태면 가해자도 형사처벌이 신경쓰이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합의할려고 할것 같은데 가해자 반응 보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 16. 법원판결
    '25.1.27 11:59 PM (175.116.xxx.90) - 삭제된댓글

    대법원은,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12.7. 선고 99도28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운전자는 피해자를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았으므로, 교통사고 후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입니다. 다만, 치료를 위해 병원에 옮기는 등의 행위는 재판과정에서 형량을 정하는 참작 사유는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17. 원글
    '25.1.28 12:05 AM (211.234.xxx.37)

    여러 말씀들 너무 감사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당황스러웠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 18.
    '25.1.28 12:22 AM (1.176.xxx.174)

    찾아보니 갈비뼈골절은 치료만 잘하면 후유증이 없네요.
    전치4~6주정도인가요?
    경찰신고해버리면 가해자도 형사처벌이 벌금정도 나온다싶음 굳이 형사합의금 안줄려고 할수 있구요. 보험가입되 있으면 병원비하고 약간의 위로금은 될겁니다. 실형정도 나오는 상태라면 적극적으로 합의할려고 하겠죠.
    윗분 말대로 병원비 내고 연락처없이 가버렸다는게 좀 께림직하네요.무보험차 일수도요.

  • 19.
    '25.1.28 12:24 AM (1.176.xxx.174)

    경찰신고해버리면 무를수가 없어서 다친정도가 약할때는 상대방하고 합의가 어려울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고 유리하게 대응하세요

  • 20. 보험
    '25.1.28 12:55 AM (59.7.xxx.217)

    처리 안해주면 피곤해지는데 경찰신고를 안한다고요?

  • 21. ...
    '25.1.28 1:30 AM (221.151.xxx.109)

    그 정도면 합의는 천천히 하세요

  • 22. 타박상
    '25.1.28 2:59 AM (172.224.xxx.29) - 삭제된댓글

    정도가 전치 3-4주이고 갈비뼈 나가면 12주이상일꺼예요
    병원 카드결제 기록으로 찾아보시고 연락이 정 안되면 신고해야죠

  • 23. 신고
    '25.1.28 3:28 AM (221.153.xxx.127) - 삭제된댓글

    신고부터 하세요.
    개인 합의할 사람이면 저렇게 번호도 안남기고 가지 않아요.
    신고하고 보험처리해야 보험사에서 합의하려고 애쓰죠.
    보험처리하면서 코빼기도 안보이는 가해자도 많아요.

  • 24. ㅇㅇ
    '25.1.28 3:38 AM (39.7.xxx.243)

    뭐가 맞는건지
    댓글이 왜 다들 달라요?

  • 25. 놀라워
    '25.1.28 3:57 AM (125.185.xxx.27) - 삭제된댓글

    교통사고 났는데 연락처 안물은것도 신기하고 어느보험사냐고 안물은것도 신기하고..
    119에선 그사람 연락처 받아놓는게 기본 아닌가요?

    차대사람인가요? 아마 그런것같네요.
    운전인이 보험사 묻지 당연히.
    정신을 잃었으면 그사람 현찰로 계산하면 못찾을수도 있겠어요.
    119도 안부르고..자기차에 태우면..피해자는 정신없음 어디서 다친건지도 모를거자나요.

    ㅡ무슨 합의 를 벌써 ㅠ

  • 26. 경찰에 신고
    '25.1.28 6:20 AM (125.132.xxx.178)

    경찰에 신고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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