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녹내장 안약 코솝에스 냉장고 보관하나요?

... 조회수 : 937
작성일 : 2025-01-27 17:48:09

그냥 식탁 위에 두고 써도 되나요?

아침9시 밤9시 이렇게 12시간 텀으로 점안하면 되는거죠?

IP : 175.195.xxx.1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5.1.27 5:53 PM (112.146.xxx.207)

    실온보관이고
    빛 차단만 잘 해 주시면 되고
    12시간 간격 맞습니다.
    첫 한두 방울은 버리고 점안하세요~ (미세플라스틱 이슈)

  • 2. ...
    '25.1.27 6:12 PM (175.195.xxx.10)

    윗님 감사해요
    코솝에스는 점안하고 10분정도 있다가 세수 안해도 되는거죠?
    모노프로스트는 착색때문에 세수하라고 하던데 이건 상관없나요?

  • 3.
    '25.1.27 6:17 PM (112.146.xxx.207)

    코솝은 착색은 없어요, 그런데 마르면서 하얗게 굳어서 얼핏 보면 눈곱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 좀 지난 다음에 손가락에 물 묻혀서 대충 쓱쓱 한번은 닦아 냅니다.

  • 4. ...
    '25.1.27 9:34 PM (106.101.xxx.210) - 삭제된댓글

    저도 질문이요
    코솝에스 하나 가지고 하루에 2번 쓰는건가요?
    뚜껑 닫아지나요?

  • 5. 점세개님
    '25.1.28 1:34 AM (118.217.xxx.114)

    그거 1회용이예요.
    한번만 쓰고 버리셔야 해요.

    의사선생님이 보통 하루 2개 분량으로
    처방해 주시던걸요.

  • 6. ....
    '25.1.28 2:02 AM (106.101.xxx.178) - 삭제된댓글

    저도 그런줄 알았는데 지인이 병원에서 하나갖고 하루 두번 쓰라고 했대서요.
    뚜껑 쏙 들어가면 인공눈물 몇번 쓰듯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963 광화문 집회 행진까지 마치고 집에 가고 있어요. 38 우리의미래 2025/03/11 1,876
1692962 이게 전인지 튀김인지 4 .. 2025/03/11 1,432
1692961 그 장모가 예전에 3 ㅓㅗㅎㄹㅇ 2025/03/11 1,530
1692960 주식거래 어느증권에서 할까요? 4 아기사자 2025/03/11 1,126
1692959 이게 사실이면 음주운전도 그 인간 때문이다 6 지옥가라 2025/03/11 3,440
1692958 양귀자 모순 이모의 마지막이 이기적으로 느껴져요 2 2025/03/11 2,190
1692957 탄핵 괴물? 30번째 민주당의 탄핵카드? 40 .. 2025/03/11 2,880
1692956 굥은 도대체 전과몇범 이길래 내란을 해도 왜 이렇게 뻔뻔하냐.... 5 윤파면 2025/03/11 807
1692955 인강가격이 대략 얼마인가요? 8 .. 2025/03/11 1,106
1692954 집회 마치고 가요~~ 28 즐거운맘 2025/03/11 1,318
1692953 지귀현이 쓴 책으로 난리남 12 .... 2025/03/11 4,896
1692952 윤색히 왜이리 조용하죠?? 불안하게시리 9 ㅇㅇㅇ 2025/03/11 1,486
1692951 곽종근이 이상현/김현태 선처해달라고 옥중 탄원서 씀 3 ㅇㅇ 2025/03/11 1,891
1692950 냉이 냉동, 살짝 데쳐서? 생으로? 질겨지지 않게 3 질겨지지 않.. 2025/03/11 777
1692949 베트남에 있는 친구 생일 선물 2 으음 2025/03/11 497
1692948 몸이 막 아파요 ㅠ 3 이런 2025/03/11 2,543
1692947 [단독] "즉시항고 재수감 사례도 있었다"‥점.. 13 비열하다 2025/03/11 3,664
1692946 위장이 아파요 8 질문 2025/03/11 1,160
1692945 월세로 사는데 경매시 보증금 받을수 있나요? 이사 들어가도 .. 3 세입자 2025/03/11 659
1692944 기각은 계엄과 동의어 입니다. 9 2025/03/11 984
1692943 선관위, ‘특혜 자녀’를 ‘지방공무원’으로? 21 .. 2025/03/11 1,588
1692942 김새론이 직접 밝혔어요. 49 .. 2025/03/11 36,777
1692941 다음은 어떤 물김치로? 4 김치사랑 2025/03/11 730
1692940 인덕션 3구 사야겠죠? 4 2580 2025/03/11 1,055
1692939 김수현이 이미지 다시 살아나려면 28 .. 2025/03/11 20,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