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되는 경우)

ㅅㅅ 조회수 : 1,807
작성일 : 2025-01-27 15:25:41

최악의 경우 풀려나지 않나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

윤석열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기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안을 떨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윤석열 측이 집요하게 주장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내란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질문입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만일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했고, 검찰이 그에 기해 기소를 하였으니,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형소법 제327조)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런 판결은 형식판결이라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형식판결은 판결 후 소송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기소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도 윤석열이 내란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검찰이 소송요건을 갖춰 재판을 청구(기소)하면 됩니다. 물론 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엔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피고인을 일단 석방해야 합니다. 다시 그를 구속하기 위해선 재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여하간 윤석열이 내란죄 재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법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죄의 시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운 설입니다. 잠시라도 걱정을 붙잡아 매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1.27 4:16 PM (58.237.xxx.182)

    내란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것말고는 없는데
    자꾸 빠져나오면 어떡하냐고 헛소리

  • 2. 최악 가정
    '25.1.27 4:33 PM (221.149.xxx.50)

    딴거보다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권이 있냐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법원의 공소기각과 헌재의 파면은 별개입니다. 헌재에서 파면되면 민간인이 되고 그 이후 수사는 더 가속도가 될 겁니다 김건희도 당장 관저에서 나와야하고 김성훈 경호차장도 더이상 김건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02910 지금은 오후 2시, 매불쇼 시작합니다!!! 최욱최고 2025/04/08 288
1702909 웃으면 복이 와요는 어느 정도 맞는 말 같아요. 4 ... 2025/04/08 1,162
1702908 검사남편이 없어서 대선불출마 합니다. 8 좋아~ 2025/04/08 1,759
1702907 저도 대선 불출마 선언 할게요. 5 2025/04/08 1,393
1702906 조원진도 인정한 이재명 1 /// 2025/04/08 1,198
1702905 대통령이 임명하는걸 권한이 못하는거 아님? 5 푸른당 2025/04/08 776
1702904 아침8시에 볶아놓은 닭갈비 몇시까지 괜찮을까요? 5 닭갈비 2025/04/08 505
1702903 전현무는 진짜 깨네요 51 Ddd 2025/04/08 26,253
1702902 부산 두군데 중…어디를 갈까요? 8 튼튼맘 2025/04/08 1,114
1702901 덕양구 원당 상가 분양 받은거 잔금 막아야 하는데 4 123123.. 2025/04/08 1,183
1702900 우원식 "한덕수 대통령 권한 행사 불용납" 18 ........ 2025/04/08 4,733
1702899 박미선 방송 중단한거보니 9 2025/04/08 25,735
1702898 韓대행 '대통령몫' 재판관지명…법조계 "명백한위헌, 재.. 23 ... 2025/04/08 3,002
1702897 헌법재판관은 판사 중에서 임명 5 무명 2025/04/08 1,605
1702896 우우거품기 없이 카페라떼 안돼죠? 13 ㅡㅡ 2025/04/08 1,551
1702895 눈빛, 하면 떠오르는 배우 누구에요? 67 ..... 2025/04/08 3,579
1702894 휴그랩 펄스힐 발마사지기 써보신분 계셔요? 바다요 2025/04/08 137
1702893 피부과나 성형외과 부작용 이겨내신 분 10 힘들어요 2025/04/08 1,091
1702892 제주항공 사외이사 이상민. 김주현 4 무슨관계 2025/04/08 1,391
1702891 별 희한한 꿈을 다꾸고 난리ㅠㅠ 2 2025/04/08 1,189
1702890 길거리 야채 과일가게 11 .. 2025/04/08 2,288
1702889 에스프레소 담아올건데요 9 .... 2025/04/08 880
1702888 안철수 손가락에 글씨 뭔가요? 20 --- 2025/04/08 5,492
1702887 아 정말 헬스장매너.. 6 .. 2025/04/08 2,064
1702886 공유, 전도연의 남과 여 같은 좋은 메롤 영화 추천해주세요 6 영화추천 2025/04/08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