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되는 경우)

ㅅㅅ 조회수 : 1,614
작성일 : 2025-01-27 15:25:41

최악의 경우 풀려나지 않나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

윤석열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기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안을 떨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윤석열 측이 집요하게 주장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내란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질문입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만일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했고, 검찰이 그에 기해 기소를 하였으니,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형소법 제327조)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런 판결은 형식판결이라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형식판결은 판결 후 소송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기소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도 윤석열이 내란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검찰이 소송요건을 갖춰 재판을 청구(기소)하면 됩니다. 물론 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엔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피고인을 일단 석방해야 합니다. 다시 그를 구속하기 위해선 재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여하간 윤석열이 내란죄 재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법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죄의 시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운 설입니다. 잠시라도 걱정을 붙잡아 매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1.27 4:16 PM (58.237.xxx.182)

    내란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것말고는 없는데
    자꾸 빠져나오면 어떡하냐고 헛소리

  • 2. 최악 가정
    '25.1.27 4:33 PM (221.149.xxx.50)

    딴거보다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권이 있냐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법원의 공소기각과 헌재의 파면은 별개입니다. 헌재에서 파면되면 민간인이 되고 그 이후 수사는 더 가속도가 될 겁니다 김건희도 당장 관저에서 나와야하고 김성훈 경호차장도 더이상 김건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9079 누굴 꼭 싫어해야 사는 사람이 있네요. 12 2025/01/28 2,270
1679078 서양란 꽃이 시들었어요. 물 잘 주면 또 나오나요? 2 서양란 2025/01/28 648
1679077 짜증내는(짜증나는 아니고) 윤희석 11 이거 2025/01/28 1,376
1679076 진공포장된 냉동박대 구워먹으려는데 2 ㅇㅇ 2025/01/28 704
1679075 조카들 대학축하금을 얼마얼마 주라는 어머니.. 20 ... 2025/01/28 5,805
1679074 찜시트를 깔아도 손 만두가 터지는데 방법 있을까요? 제발ㅜㅜ 8 ㅇㅇ 2025/01/28 955
1679073 감사합니다. 19 ㅇㅇ 2025/01/28 3,312
1679072 나박김치가 국물은 새콤한데.. 설날 2025/01/28 519
1679071 서울구치소 층간소음 컴플레인 8 더쿠펌 2025/01/28 3,132
1679070 용인 날씨 궁금합니다 3 ,, 2025/01/28 982
1679069 답답한 마음. 엄마 모시다가 생긴 일 44 ... 2025/01/28 5,242
1679068 경기도 광주 눈상황 궁금 4 ... 2025/01/28 1,420
1679067 편의점에 강아지용 죽같은 파우치도 파나요. 9 .. 2025/01/28 461
1679066 ‘일제 강제동원 손해배상’ 승소 이끈 이춘식 할아버지 별세 9 ㅠㅠㅠ 2025/01/28 906
1679065 진짜 권성동 꼴뵈기 싫어서 강릉 가기 싫으네 16 ㄱㄴㄷ 2025/01/28 1,768
1679064 난방 전혀안하고 온수만 쓴다고 저보고 독하다는데요 35 ..... 2025/01/28 5,529
1679063 국방부,계엄 한 달전 비화폰 7800대 확대 의결 8 추미애의원 2025/01/28 1,799
1679062 시모가 이런말 할때 남편 자식이 그냥 듣고만 있어서 화나는데 31 2025/01/28 7,098
1679061 제주돈데 넘 추워요 갈데 좀 추천해주심 감사드립니다 8 ㅇㅇ 2025/01/28 2,182
1679060 상봉역 근처에서 5 …. 2025/01/28 993
1679059 돈 말고 더 사 갖고 갈 게 뭐가 있을까요? 5 2025/01/28 2,037
1679058 김태리가 편당 3억씩이나 받았네요. 37 출연료 2025/01/28 7,634
1679057 경기남부는 눈이 많이 오나요? 5 ㅁㅁ 2025/01/28 1,678
1679056 윤희석 대통령감으로 어떤가요 52 ..... 2025/01/28 4,581
1679055 이재명대표 새해인사.. 9부 능선 지나고 있는 중 11 .. 2025/01/28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