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되는 경우)

ㅅㅅ 조회수 : 1,744
작성일 : 2025-01-27 15:25:41

최악의 경우 풀려나지 않나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

윤석열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기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안을 떨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윤석열 측이 집요하게 주장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내란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질문입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만일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했고, 검찰이 그에 기해 기소를 하였으니,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형소법 제327조)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런 판결은 형식판결이라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형식판결은 판결 후 소송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기소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도 윤석열이 내란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검찰이 소송요건을 갖춰 재판을 청구(기소)하면 됩니다. 물론 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엔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피고인을 일단 석방해야 합니다. 다시 그를 구속하기 위해선 재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여하간 윤석열이 내란죄 재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법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죄의 시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운 설입니다. 잠시라도 걱정을 붙잡아 매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1.27 4:16 PM (58.237.xxx.182)

    내란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것말고는 없는데
    자꾸 빠져나오면 어떡하냐고 헛소리

  • 2. 최악 가정
    '25.1.27 4:33 PM (221.149.xxx.50)

    딴거보다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권이 있냐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법원의 공소기각과 헌재의 파면은 별개입니다. 헌재에서 파면되면 민간인이 되고 그 이후 수사는 더 가속도가 될 겁니다 김건희도 당장 관저에서 나와야하고 김성훈 경호차장도 더이상 김건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2282 대학생 신발 4 예쁘다 2025/03/11 891
1692281 인천 세관 마약 덮은 심우정 12 열린공감 2025/03/11 2,338
1692280 하느님 저희의기도를 들어두소서 32 ... 2025/03/11 1,648
1692279 계엄옹호자들인 기독교인들아!! 3 계엄은폭력 2025/03/11 471
1692278 천일염에 식용이라고 써있으면 국,찌개에 넣어도 되죠? 1 천일염 2025/03/11 567
1692277 검찰도 판사도 이제 혐오가 생긴다 2 정말 2025/03/11 427
1692276 ‘중국 혐오’의 진짜 얼굴… 허위·날조 3 한겨레 21.. 2025/03/11 579
1692275 자꾸 팀끼리 이간질하는 동료(50대) 4 ㅎㅎ 2025/03/11 1,194
1692274 이제 한국이 아르헨티나처럼 망하는 건가요? 17 ... 2025/03/11 2,609
1692273 개명할 이름 받았는데 친구네 아이랑 이름이 같아요 21 2025/03/11 2,454
1692272 오늘 겸공에서 나옴 : 전광훈 수사하던 경찰 좌천됨 6 ㅇㅇ 2025/03/11 1,637
1692271 지귀연 해설서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9 악귀연 2025/03/11 1,510
1692270 민심은 천심 4 탄핵인용시급.. 2025/03/11 769
1692269 친정엄마 허리수술... 7 ** 2025/03/11 1,019
1692268 코스피, 2.09% 하락한 2516.69 개장…코스닥 2.19%.. 10 ㄱㄴㄷ 2025/03/11 1,826
1692267 마음이 너무 아파요 ㅜ 3 안되나요 ㅜ.. 2025/03/11 2,544
1692266 매크로 동원해서 헌재 게시판 도배하는데 9 ㅇㅇ 2025/03/11 913
1692265 윤석열은 파면 됩니다 11 2025/03/11 1,851
1692264 공유자가4명인 아파트 매수시 4 2025/03/11 1,418
1692263 잠실장미아파트 ㅠㅠ 52 .. 2025/03/11 22,565
1692262 동창 모임은 주로 어떤 친구가 주동하나요? 7 ㅇㅇ 2025/03/11 1,369
1692261 확실히 양재 코스트코랑 다른 지역 코스트코는 다른듯 2 …… 2025/03/11 1,495
1692260 울어서 빨개진 눈 4 ,,, 2025/03/11 960
1692259 딸아이 교복치마 길이를 늘리라고 하는데 26 교복치마 2025/03/11 1,854
1692258 오늘도 경복궁 탄핵 촉구 집회 참석합니다 9 저는 2025/03/11 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