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되는 경우)

ㅅㅅ 조회수 : 1,752
작성일 : 2025-01-27 15:25:41

최악의 경우 풀려나지 않나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

윤석열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기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안을 떨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윤석열 측이 집요하게 주장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내란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질문입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만일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했고, 검찰이 그에 기해 기소를 하였으니,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형소법 제327조)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런 판결은 형식판결이라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형식판결은 판결 후 소송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기소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도 윤석열이 내란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검찰이 소송요건을 갖춰 재판을 청구(기소)하면 됩니다. 물론 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엔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피고인을 일단 석방해야 합니다. 다시 그를 구속하기 위해선 재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여하간 윤석열이 내란죄 재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법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죄의 시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운 설입니다. 잠시라도 걱정을 붙잡아 매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1.27 4:16 PM (58.237.xxx.182)

    내란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것말고는 없는데
    자꾸 빠져나오면 어떡하냐고 헛소리

  • 2. 최악 가정
    '25.1.27 4:33 PM (221.149.xxx.50)

    딴거보다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권이 있냐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법원의 공소기각과 헌재의 파면은 별개입니다. 헌재에서 파면되면 민간인이 되고 그 이후 수사는 더 가속도가 될 겁니다 김건희도 당장 관저에서 나와야하고 김성훈 경호차장도 더이상 김건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360 유작가 나와요 6 2025/03/18 2,503
1695359 악한인간들이 더 잘살지 않나요? 16 .. 2025/03/18 2,029
1695358 삼겹살로 수육할수 있나요?(1cm두께로 썰어놓은 고기) 3 질문 2025/03/18 1,129
1695357 과외비 금액 부담되면 말씀 달라는거 너무 없어 보일까요? 6 Dd 2025/03/18 1,888
1695356 탄핵 도대체 언제 ㅜㅜ !!! 4 불안 2025/03/18 951
1695355 목,금 중엔 선고할듯 13 헌재 2025/03/18 3,365
1695354 병상확보 요청, 시신수송용 가방…수상하지 않나요? 7 파면 파면 2025/03/18 2,611
1695353 유시민 오늘 9시 손석희 질문들에 나오네요 3 아루 2025/03/18 1,500
1695352 다른나라도 연예인 죽이기 정치이슈 묻으러 15 You&am.. 2025/03/18 1,070
1695351 김새론 참 예뻤네요 6 ... 2025/03/18 3,928
1695350 남자들에게 맞벌이란 25 .. 2025/03/18 4,896
1695349 지수 보면 신기해요 14 .. 2025/03/18 4,180
1695348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한다 3 탄핵만이 답.. 2025/03/18 987
1695347 김새론 도지원 닮았었네요. 3 .... 2025/03/18 1,938
1695346 자녀 6명 두고도…샤넬도 뚫은 회사, 3000억 받고 넘긴 이유.. 90 ,,,,, 2025/03/18 24,754
1695345 (정정보도문) 이건 당초 보도가 거의 범죄 수준 아닌가요? 7 ㅅㅅ 2025/03/18 1,378
1695344 에어컨 1등급 2등급 차이요 1 Eee 2025/03/18 995
1695343 불법체류자아동 6천명이 강제추방 16 ㅡㅡ 2025/03/18 2,977
1695342 국방비 시신 3000구 보관용 지출 12 계엄시신처리.. 2025/03/18 4,192
1695341 탄핵이 박근혜때랑 다른점 1 .... 2025/03/18 1,789
1695340 외국인 시위자의 간결한 문구 ㄷㄷㄷ.jpg 2 ........ 2025/03/18 3,593
1695339 인정욕구 12 2025/03/18 1,866
1695338 "ADHD로 수감 생활 어려워요"…'서부지법 .. 12 2025/03/18 5,997
1695337 이렇게 확실한 것도 결정 못한다면 헌재 문제있는 거 아닌가요 20 .. 2025/03/18 2,040
1695336 '윤석열은 '브랜드 코리아'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2 .. 2025/03/18 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