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석열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되는 경우)

ㅅㅅ 조회수 : 1,761
작성일 : 2025-01-27 15:25:41

최악의 경우 풀려나지 않나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님이 쓰신 글입니다.

ㅡㅡㅡㅡㅡㅡ

윤석열은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윤석열이 기소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불안을 떨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게 개인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윤석열 측이 집요하게 주장하는데, 혹시 법원에서 공수처 수사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내란죄에서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 질문입니다. 이 가능성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만일 법원이 ‘공수처가 수사권한이 없음에도 수사를 했고, 검찰이 그에 기해 기소를 하였으니,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면,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형소법 제327조)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공소기각 판결은 공소사실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이 아니라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입니다. 이런 판결은 형식판결이라고 해서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형식판결은 판결 후 소송요건만 보완하면 다시 기소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가 발생해도 윤석열이 내란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검찰이 소송요건을 갖춰 재판을 청구(기소)하면 됩니다. 물론 공소기각 판결이 있는 경우엔 구속영장의 효력이 없어지므로 피고인을 일단 석방해야 합니다. 다시 그를 구속하기 위해선 재수사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합니다.

 

여하간 윤석열이 내란죄 재판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공소기각이란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고 해도, 윤석열이 법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단죄의 시간만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니 윤석열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즐거운 설입니다. 잠시라도 걱정을 붙잡아 매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IP : 218.234.xxx.212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ㅇ
    '25.1.27 4:16 PM (58.237.xxx.182)

    내란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이것말고는 없는데
    자꾸 빠져나오면 어떡하냐고 헛소리

  • 2. 최악 가정
    '25.1.27 4:33 PM (221.149.xxx.50)

    딴거보다 공수처가 대통령 수사권이 있냐는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법원의 공소기각과 헌재의 파면은 별개입니다. 헌재에서 파면되면 민간인이 되고 그 이후 수사는 더 가속도가 될 겁니다 김건희도 당장 관저에서 나와야하고 김성훈 경호차장도 더이상 김건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5933 중립기어였는데 김새론 쪽을 믿을수가 없네요 28 ㅇㅇ 2025/03/21 4,015
1695932 이사가실 때 중고가구 어떻게 판매 하시나요? 13 올리브 2025/03/21 1,103
1695931 최상목 탄핵은 민주당 악재죠 19 사람 2025/03/21 1,392
1695930 헌재의 정치질! 존재가치 의문성! 3 파면하라 2025/03/21 279
1695929 대표님의 오늘의 한마디 7 탄핵하라 2025/03/21 877
1695928 맥도날드 몇번 와본 저의 선택은.. 14 먹어보니 2025/03/21 3,627
1695927 단식중인 김경수 전지사 방문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21 라이브 2025/03/21 2,053
1695926 혹시 가구(의자) 렌트하는데가 있을까요? 1 ㄱㄱ 2025/03/21 290
1695925 남자가 60넘으니 기력이 쇠하나봐요. 8 2025/03/21 3,269
1695924 생활비 카드를 쓰는데 제 신용이 쌓이려면... 생활비카드 명의가.. 12 ㅇㅇ 2025/03/21 1,908
1695923 꼬리뼈 금간거 어떻게 관 리할까요? 3 모모 2025/03/21 672
1695922 커피 끊은 분들 효과가 있으신가요? 17 000 2025/03/21 3,327
1695921 자기애가 강한사람 12 2025/03/21 2,609
1695920 넷플릭스 소년의 시간 추천 감사해요 12 ... 2025/03/21 3,514
1695919 엄마가 결혼전부터 담배피셨다는데 애한테 영향이 21 면역력 2025/03/21 3,522
1695918 주식해볼까요. 50대 11 ㅡㅡ 2025/03/21 2,836
1695917 HLB 주주님 계세요? 6 ... 2025/03/21 1,193
1695916 60대가 치과의사 할수 있나요? 9 ..... 2025/03/21 2,393
1695915 프리랜서분들 고정 거래처 많으신가요? ㅇㅇ 2025/03/21 228
1695914 이케아에서 나온 철제로 바구니 모양인데 뚜껑 있어서 소파테이블로.. 3 이케 2025/03/21 781
1695913 한동훈 "AI 혁명, 국가적 과제…3년 골든타임 적극 .. 21 .. 2025/03/21 597
1695912 강릉 씨마크 호텔 가보신 분... 4 여행 2025/03/21 1,605
1695911 코스트코 타이어 괜찮나요? 6 ........ 2025/03/21 838
1695910 어렵고 진도 빠른 수학학원 절대로 무리해서 보내지 마세요 14 수학학원 2025/03/21 1,910
1695909 보통 똑똑한 사람인 특징 41 tte 2025/03/21 19,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