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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추경 반대 입장…여야 합의 전제로 가능성 열어
특검도 '여야 합의 우선'…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31일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에 제기되면서 “여야 합의만 되면 추경·특검도 가능하다”고 말해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최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이와 관계없이 특검,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굵직한 현안에서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중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대행은 경제부총리 부임 이후 국가채무 증가를 이유로 추경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추경 편성에 대한 압박 수위가 올라가자 여야 합의를 전제로 입장을 변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대행은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반도체특별법, 전력법 등 민생 관련 법안들도 여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특검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만 된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며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생각하면,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재의요구권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서도 최 대행이 설 연휴 직후인 오는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8일 정부로 이송된 두 번째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야당은 이번 내란 특검법이 정부와 여당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당은 '인지수사 조항'에 따라 외환죄, 내란 선전·선동죄 수사 가능 등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다.
주요 현안을 두고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최 대행이 여야 협의를 방패 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최 대행이 그간 "권한대행 역할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던 것을 보면, 향후 이같은 태도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