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권위 상임위원 "尹 구속기한 이미 만료…불법 구금 상태"

방가일보클릭금지 조회수 : 1,884
작성일 : 2025-01-26 12:21:14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04675?sid=10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 25일 오전 10시 32분에 만료되었다"며, "검찰이 이 시점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즉각 석방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너네들이 체포 적부심해서 그렇잖아 돌대가x야

IP : 119.69.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12:22 PM (116.125.xxx.12)

    시끄러워 임마

  • 2. ...
    '25.1.26 12:23 PM (1.177.xxx.84)

    제일 법을 안지키는 놈들이 상대 쪽에는 법.법.법.
    인간 말종들.

  • 3. 윤석열
    '25.1.26 12:23 PM (175.208.xxx.213)

    인권위원회
    아닥해

  • 4. 누구만
    '25.1.26 12:24 PM (116.41.xxx.141)

    인권이고 누구는 ㅠ
    드르븐 것들

  • 5. ..
    '25.1.26 12:27 PM (1.233.xxx.223)

    시끄러워 김용원

  • 6. ㅅㅅ
    '25.1.26 12:29 PM (211.234.xxx.149) - 삭제된댓글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 7. ㅅㅅ
    '25.1.26 12:32 PM (211.234.xxx.149)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 8. 오오
    '25.1.26 12:33 PM (211.206.xxx.191)

    ㅅㅅ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9. ...
    '25.1.26 12:33 PM (61.83.xxx.69)

    다 모르겠고 검찰은 빨리 기소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76861 라면은 명절음식입니다 15 ㅎㅎ 2025/01/27 4,405
1676860 감기 걸린지 5일인데요 4 증상 2025/01/27 1,385
1676859 곶감은 너무 맛있는거 같아요 17 ㄴㄱ 2025/01/27 3,778
1676858 외국인이 찍은 한국의 빈부격차 사진 6 ........ 2025/01/27 7,958
1676857 미용실 커트 10일만에 또 하시겠어요? 5 ..... 2025/01/27 2,247
1676856 서울인데 폭설 ㅠㅠ 7 ... 2025/01/27 6,329
1676855 빕스 vs 아웃백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13 ㅓㅏ 2025/01/27 2,968
1676854 1월26일 저의 생일선물 2 생일 2025/01/27 1,271
1676853 경기남부 눈 13 2025/01/27 3,603
1676852 윤석열 재판에서 최악의 경우 어떻게? (공수처 수사권이 문제되.. 2 ㅅㅅ 2025/01/27 1,719
1676851 시할머니 산소..안가도 되나요? (남편만 보내기) 8 저요저요 2025/01/27 1,984
1676850 갱년기 지나고 나면 다시 옛날 성격으로 돌아가나요? 6 ... 2025/01/27 2,231
1676849 국힘당 이혜훈 13 .... 2025/01/27 4,239
1676848 딩크의 명절나기 3 2025/01/27 3,144
1676847 로또 안사고 코인 샀다가 ㅋㅋㅋ 시퍼렇네요 5 코인코인 2025/01/27 4,031
1676846 윤석열 구치소 미담 나왔습니다 23 ... 2025/01/27 7,204
1676845 최상목 31일 헌정사 최고기록 세울 예정 12 ㅇㅇ 2025/01/27 4,788
1676844 해물 넣은 김장김치,너무 맛이 변했어요 9 김치찌개 2025/01/27 2,766
1676843 대설인가봉가 10 구정 2025/01/27 1,742
1676842 닭백숙에 들깨가루 넣으면 어때요? 6 닭백숙 2025/01/27 990
1676841 장금이 수준의 엄마가 세끼 차려줄경우 13 장금이 2025/01/27 4,885
1676840 LA갈비 어째야할지 8 왕초보 2025/01/27 1,896
1676839 일시적 고혈압현상이 생겨요 5 갱년기시작 2025/01/27 1,617
1676838 시녀병 1 ㅇㅇ 2025/01/27 1,089
1676837 전광훈 '뿔 달린' 사진에 "OUT" 현수막….. 8 ........ 2025/01/27 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