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권위 상임위원 "尹 구속기한 이미 만료…불법 구금 상태"

방가일보클릭금지 조회수 : 1,809
작성일 : 2025-01-26 12:21:14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04675?sid=10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 25일 오전 10시 32분에 만료되었다"며, "검찰이 이 시점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즉각 석방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너네들이 체포 적부심해서 그렇잖아 돌대가x야

IP : 119.69.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12:22 PM (116.125.xxx.12)

    시끄러워 임마

  • 2. ...
    '25.1.26 12:23 PM (1.177.xxx.84)

    제일 법을 안지키는 놈들이 상대 쪽에는 법.법.법.
    인간 말종들.

  • 3. 윤석열
    '25.1.26 12:23 PM (175.208.xxx.213)

    인권위원회
    아닥해

  • 4. 누구만
    '25.1.26 12:24 PM (116.41.xxx.141)

    인권이고 누구는 ㅠ
    드르븐 것들

  • 5. ..
    '25.1.26 12:27 PM (1.233.xxx.223)

    시끄러워 김용원

  • 6. ㅅㅅ
    '25.1.26 12:29 PM (211.234.xxx.149) - 삭제된댓글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 7. ㅅㅅ
    '25.1.26 12:32 PM (211.234.xxx.149)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 8. 오오
    '25.1.26 12:33 PM (211.206.xxx.191)

    ㅅㅅ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9. ...
    '25.1.26 12:33 PM (61.83.xxx.69)

    다 모르겠고 검찰은 빨리 기소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0316 공적조서 공적내용,공적 요약서 써보신 82님~~~~~~ 2 어렵다2 2025/01/26 453
1680315 홍장원이 윤석열을 좋아했다는게 진짜일까요? 36 .. 2025/01/26 7,481
1680314 차인표...이렇게 웃긴 사람이었나요??? 12 .. 2025/01/26 6,529
1680313 차기 대선주자 이재명 35% 김문수 15% 4 조기대선 2025/01/26 1,105
1680312 공수처 내란사태 수사 2막, 이상민 향한다 15 ㅎㅎ 2025/01/26 3,697
1680311 요즘 돌잔치 축의금 얼마들 주시나요? 37 ^_^ 2025/01/26 3,743
1680310 가장 부러운 사람.. 2 === 2025/01/26 3,483
1680309 고등아들 쓰레기버리기 실랑이 25 그냥 2025/01/26 3,418
1680308 고등 학원 보강 규정에 대해 여쭙니다. 14 .. 2025/01/26 989
1680307 자고일어나면 몸이 아픈데요 6 운동 2025/01/26 2,171
1680306 쓰복만은 충격이네요. 43 2025/01/26 21,834
1680305 청소기 추천해주세요 6 난감 2025/01/26 968
1680304 사주 공부하신 분들 만족하시나요? 11 ........ 2025/01/26 2,721
1680303 영어 고수님들.. 문법 관계사 문제를 알려주세요.. ^^ 4 2025/01/26 661
1680302 10시반 부터 최강욱tv 라이브 한데요. 6 2025/01/26 1,601
1680301 대입 정시발표 끝났나요? 3 조카 2025/01/26 2,117
1680300 제사 안 지낼 경우 10 .. 2025/01/26 2,390
1680299 헐. 스카이데일리 정확했네요 7 .. 2025/01/26 6,846
1680298 요즘 직장내 성희롱,성추행이 발생하면 3 2025/01/26 850
1680297 50대 분들 지금 뭐하세요? 12 50 2025/01/26 5,261
1680296 떡국 육수 어떻게 내시나요? 20 ca 2025/01/26 3,626
1680295 자궁근종 홍삼 안좋나요? 10 2025/01/26 2,772
1680294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윤석열과 지지세력들의 행보들 12 마토 2025/01/26 2,262
1680293 화교혐오 제발 그만하시죠 18 ..... 2025/01/26 1,866
1680292 이거 뭐라고 검색하나요? 블루커피 2025/01/26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