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권위 상임위원 "尹 구속기한 이미 만료…불법 구금 상태"

방가일보클릭금지 조회수 : 1,896
작성일 : 2025-01-26 12:21:14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04675?sid=10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 25일 오전 10시 32분에 만료되었다"며, "검찰이 이 시점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즉각 석방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너네들이 체포 적부심해서 그렇잖아 돌대가x야

IP : 119.69.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12:22 PM (116.125.xxx.12)

    시끄러워 임마

  • 2. ...
    '25.1.26 12:23 PM (1.177.xxx.84)

    제일 법을 안지키는 놈들이 상대 쪽에는 법.법.법.
    인간 말종들.

  • 3. 윤석열
    '25.1.26 12:23 PM (175.208.xxx.213)

    인권위원회
    아닥해

  • 4. 누구만
    '25.1.26 12:24 PM (116.41.xxx.141)

    인권이고 누구는 ㅠ
    드르븐 것들

  • 5. ..
    '25.1.26 12:27 PM (1.233.xxx.223)

    시끄러워 김용원

  • 6. ㅅㅅ
    '25.1.26 12:29 PM (211.234.xxx.149) - 삭제된댓글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 7. ㅅㅅ
    '25.1.26 12:32 PM (211.234.xxx.149)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 8. 오오
    '25.1.26 12:33 PM (211.206.xxx.191)

    ㅅㅅ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9. ...
    '25.1.26 12:33 PM (61.83.xxx.69)

    다 모르겠고 검찰은 빨리 기소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0868 내성적인 고등학생 아들 걱정돼요~ 7 친구 2025/03/07 915
1690867 대학 티어 정리 12 정리 2025/03/07 2,351
1690866 이케아 소파 매장 온라인매장 가격 같은가요? 1 .. 2025/03/07 473
1690865 예전에 남녀 쌍둥이를 낳으면 부부가 된다고 생각했대요 11 ㅠㅠ 2025/03/07 2,328
1690864 소소한 알바 경험 있으신 분들~~~^ 7 ㅇㅇ 2025/03/07 1,453
1690863 유심관련 질문입니다. 7 ... 2025/03/07 326
1690862 코스트코 테라칩 5 짜장 2025/03/07 1,193
1690861 국힘자체에 윤리가 다 사라졌구만 걍 쓰레기 10 ㄱㄴㄷ 2025/03/07 861
1690860 아파트 위층이 세대수등록을 안했다는데 8 아파트 2025/03/07 2,215
1690859 치과 문의합니다 4 ... 2025/03/07 594
1690858 이하늬 둘째 임신했네요 10 ㅇㅇ 2025/03/07 5,857
1690857 눌은밥 끓여서 매일 먹는데 1 매일누룽지 2025/03/07 1,553
1690856 명태균. 국힘에서 2 정알못 2025/03/07 760
1690855 부부간 상속세 폐지 28 ... 2025/03/07 4,998
1690854 매년 3월에 무조건 듣는 음악이 있어요. 3 음.. 2025/03/07 1,105
1690853 강아지 캡슐약먹일때요 4 2025/03/07 324
1690852 배우 최불암 근황 14 …. 2025/03/07 16,242
1690851 이재명 캐쥬얼룩^^(어젯밤 업뎃) 31 .. 2025/03/07 2,352
1690850 25살 연상여친 9 ㅇㅇ 2025/03/07 3,912
1690849 현재 한국의 한탕주의가 심한 이유가 14 ... 2025/03/07 2,183
1690848 20년 이상 부부사이 증여세 폐지가 우선되어야죠 9 2025/03/07 1,785
1690847 퇴직연금 어찌 해야 될까요 ? 3 자유 2025/03/07 1,211
1690846 올해 대학 졸업한 취준생 여자아이 정장 추천 부탁드립니다. 6 패션꽝 2025/03/07 581
1690845 대학 신입생 노트북 뭐 사주셨어요? 16 노트북 2025/03/07 1,231
1690844 유럽이 중국과 붙으려 한다네요 11 ... 2025/03/07 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