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권위 상임위원 "尹 구속기한 이미 만료…불법 구금 상태"

방가일보클릭금지 조회수 : 1,944
작성일 : 2025-01-26 12:21:14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04675?sid=10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 25일 오전 10시 32분에 만료되었다"며, "검찰이 이 시점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즉각 석방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너네들이 체포 적부심해서 그렇잖아 돌대가x야

IP : 119.69.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12:22 PM (116.125.xxx.12)

    시끄러워 임마

  • 2. ...
    '25.1.26 12:23 PM (1.177.xxx.84)

    제일 법을 안지키는 놈들이 상대 쪽에는 법.법.법.
    인간 말종들.

  • 3. 윤석열
    '25.1.26 12:23 PM (175.208.xxx.213)

    인권위원회
    아닥해

  • 4. 누구만
    '25.1.26 12:24 PM (116.41.xxx.141)

    인권이고 누구는 ㅠ
    드르븐 것들

  • 5. ..
    '25.1.26 12:27 PM (1.233.xxx.223)

    시끄러워 김용원

  • 6. ㅅㅅ
    '25.1.26 12:29 PM (211.234.xxx.149) - 삭제된댓글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 7. ㅅㅅ
    '25.1.26 12:32 PM (211.234.xxx.149)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 8. 오오
    '25.1.26 12:33 PM (211.206.xxx.191)

    ㅅㅅ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9. ...
    '25.1.26 12:33 PM (61.83.xxx.69)

    다 모르겠고 검찰은 빨리 기소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93214 영국 프랑스 스위스 여행 관련 문의요(시기 마일리지예약등) 7 ㅇㅇ 2025/03/13 656
1693213 지금도 있는지 2 궁금합니다 2025/03/13 460
1693212 헌재 탄핵 인용 7 파면하라 2025/03/13 2,487
1693211 30개월이상 미국소 한국에 판매? 4 ........ 2025/03/13 811
1693210 경상도식 간판 읽기 6 센스 2025/03/13 1,374
1693209 오늘도 함께 기도해요 [Day 3] 7 평안 2025/03/13 442
1693208 딸 임신 축하금 줘야 할까요? 20 ㅇㅇ 2025/03/13 5,194
1693207 [탄핵] 피부과 상담 후 궁금한데요(기미) 25 필히탄핵 2025/03/13 2,188
1693206 칭찬을 남발하는 것도 습관인가봐요... 8 ... 2025/03/13 1,715
1693205 피카소와 마리 테레즈 (ㄱㅅㅎ과 ㄱㅅㄹ 보며) 2 피카소 2025/03/13 1,603
1693204 오늘도 광화문 집회에 가고 있어요. 19 우리의미래 2025/03/13 825
1693203 임창정, 10억 공연 개런티 먹튀 논란 1 ........ 2025/03/13 3,979
1693202 국짐갤에서 다담주 탄핵 기각될거라고 축제분위기입니다. 8 ddd 2025/03/13 2,115
1693201 초등 이후로 본적 없는 친척들과 여행??? 7 aa 2025/03/13 1,421
1693200 민주당 법사위원 “검찰 즉시항고 포기서 미제출…윤 ‘불법 석방 .. 6 ........ 2025/03/13 1,474
1693199 탄핵찬성집회. 지금. 어디로 가야하나요? 3 뻥튀기 2025/03/13 478
1693198 지하 헬스장 별로일까요? 8 2025/03/13 1,721
1693197 중국간첩 잡을려고 계엄했다고? 14 파면 2025/03/13 1,198
1693196 김수현 위약금?법조계"법적 책임 묻기 어려워".. 4 ㅇㅇ 2025/03/13 3,127
1693195 내일 헌재 선고는 물건너 간거죠? 22 마토 2025/03/13 4,862
1693194 헌재 게시판을 갑니다. 4 헌법수호 2025/03/13 508
1693193 기타음악 이 정말 좋아요 5 2025/03/13 612
1693192 묵혀 둔 14K 5 ddd 2025/03/13 2,557
1693191 봉지욱기자) 김명신 1조4천억원 특혜의혹 7 김건희 2025/03/13 2,860
1693190 방금 봉지욱 페북 2 ㄱㄴ 2025/03/13 3,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