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인권위 상임위원 "尹 구속기한 이미 만료…불법 구금 상태"

방가일보클릭금지 조회수 : 1,820
작성일 : 2025-01-26 12:21:14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04675?sid=100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2025년 1월 25일 오전 10시 32분에 만료되었다"며, "검찰이 이 시점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만큼 즉각 석방되었어야 한다"고 했다.

 

너네들이 체포 적부심해서 그렇잖아 돌대가x야

IP : 119.69.xxx.2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5.1.26 12:22 PM (116.125.xxx.12)

    시끄러워 임마

  • 2. ...
    '25.1.26 12:23 PM (1.177.xxx.84)

    제일 법을 안지키는 놈들이 상대 쪽에는 법.법.법.
    인간 말종들.

  • 3. 윤석열
    '25.1.26 12:23 PM (175.208.xxx.213)

    인권위원회
    아닥해

  • 4. 누구만
    '25.1.26 12:24 PM (116.41.xxx.141)

    인권이고 누구는 ㅠ
    드르븐 것들

  • 5. ..
    '25.1.26 12:27 PM (1.233.xxx.223)

    시끄러워 김용원

  • 6. ㅅㅅ
    '25.1.26 12:29 PM (211.234.xxx.149) - 삭제된댓글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 7. ㅅㅅ
    '25.1.26 12:32 PM (211.234.xxx.149)

    구속영장 연장 (최종) 불허 시 윤석열 대통령 구속만기(by 임찬종 sbs 법조기자)

    ▲ 결론
    - 1월 27일(월)자정까지는 확실
    - 1월 28일(화) 오전 10시 32분 이전까지는 가능할 듯
    ▲ 계산법
    : 기본 구속기간 10일 + 구속 전 심문 기간 + 체포적부심 기간
    - 1월 15일(수): 1일차 = 체포일(체포시점: 오전 10시 33분)
    - 1월 24일(금): 10일차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3일(해석 논란 없음)
    - 체포적부심을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제출됐다가 검찰청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 10시간 32분(시간을 기준으로 한 보수적 해석 =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
    => 결론
    : 1월 27일(월) 자정 + 10시간 32분 = 1월 28일(화)

  • 8. 오오
    '25.1.26 12:33 PM (211.206.xxx.191)

    ㅅㅅ님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9. ...
    '25.1.26 12:33 PM (61.83.xxx.69)

    다 모르겠고 검찰은 빨리 기소하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681438 백화점에 나이키 여름제품 있을까요? 8 운동복 2025/01/31 871
1681437 신김치로 김치찜 했는데 묵은맛 8 ㅠㅠ 2025/01/31 1,981
1681436 KG모빌리언스 사기전화 1 어쩌죠 2025/01/31 864
1681435 봄동된장국을 잘 끓여요 33 요알못인데 2025/01/31 5,618
1681434 죄송) 곧 런던을가는데 돌쟁이 여아선물 뮐 사올까요? 7 선물 2025/01/31 1,016
1681433 무릎연골주사 맞으러 갔다가 3 Oo 2025/01/31 2,845
1681432 김경수 대선후보 나오는게 이재명에도 큰득입니다 37 ㅇㅇ 2025/01/31 4,581
1681431 유튜브에서 홍대상권 폭망이라는데 55 ........ 2025/01/31 18,396
1681430 코스트코에서 치즈 샀거든요 6 ... 2025/01/31 3,557
1681429 코스트코에 냉동컬리플라워 있나요? 5 둥둥 2025/01/31 995
1681428 비오는 날 진짜 파전에 막걸리가 먹고 싶은가요? 8 2025/01/31 1,232
1681427 급질도움)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소변을 보았다는데요 13 소나기 2025/01/31 5,384
1681426 얼굴살 안빠지는 운동은 뭐가 있나요? 4 2025/01/31 1,937
1681425 노동소득으로만 15억 가능한가요? 39 2025/01/31 4,239
1681424 무당이 작두타는거요 11 ... 2025/01/31 5,050
1681423 사춘기 딸때문에 집 나가있고 싶은데 20 Ggg 2025/01/31 5,875
1681422 강남에서 10만원 이하 뷔페 추천 부탁드려요 13 식당 2025/01/31 2,856
1681421 내일 강원도 원주 쪽 차 밀릴까요? 3 ㅡㅡ 2025/01/31 657
1681420 폰케이스 고민 2 ..... 2025/01/31 514
1681419 완벽한비서 4 오늘 2025/01/31 2,250
1681418 연예인하고 결혼 못해서 괴로운건 23 ㅡㅡ 2025/01/31 6,353
1681417 카톡에 모르는 사람 친추되어있으면 어떻게하세요? 5 ........ 2025/01/31 2,086
1681416 시어머님 감사합니다 9 2025/01/31 4,306
1681415 요즘 민주당 분위기 17 ... 2025/01/31 3,938
1681414 “尹, 조기대선 움직임에 심기 불편” 12 ㅇㅇ 2025/01/31 4,452